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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개통 철회 | 휴대폰 개통취소 철회하실 분들 보세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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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철회 법 조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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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취소 철회하실 분들 보세요
휴대폰 개통취소 철회하실 분들 보세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단순 변심 개통 철회

  • Author: 탐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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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jAEdCR3zY4

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단순 변심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기

다양한 휴대폰들이 자주 나오다보니 얼마전 개통한 휴대폰을 환불 받고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 환불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 변심으로도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개통 철회 법 조항

그냥 뜬금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가 할부거래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요.

◆ https://www.law.go.kr/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의 제8조를 보면 청약의 철회에 대해 나와있어요. 청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이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하다.

2)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3) 만약 계약서에 철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4) 계약으로 받은 기계는 반납을 해야 한다.

5) 기계가 없어졌거나 부서진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주로 대리점은 저 5번에 설명한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서 철회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뜯거나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 신청

법적으로 단순변심 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철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것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를 이야기 하고 환불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지만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선뜻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클거예요. 그래서 철회 신청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계약서에 “청약철회권, 항병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청약 철회권, 항병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청약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거든요.

2)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구매한 폰을 환불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부분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포장을 뜯으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칠텐데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건 청약 철회에 문제가 안돼요.

할부거래법 제 8조항을 이야기 하시면서 “포장을 뜯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이야기 하시면 대부분 더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미 관련 법조항을 알고 있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더 끌어봐야 본인들이 손해라는 것을 아는거죠.

만약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해줄테니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한다면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불량 판정서가 있으면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측에서도 손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정도만 해도 대부분 해결이 될거예요.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절대 못해준다고 버틴다면 조금 강수를 둬야 해요.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켜신 뒤 지금부터의 내용은 녹음하겠다고 알리세요. 그런 뒤에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가 되면 판매자측도 더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본인들 손해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3) 민사 소송하기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악질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해요. 법적 싸움이라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먼저 민사 소송이 성립하려면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주셔야 해요. 그 다음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통위에 진정서를 넣어두시면 좋아요. 내용증명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발신인, 수신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고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돼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소송이 진행되면 판매자 측에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거든요.

민사소송이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문제일 뿐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휴대폰 개통 철회 환불 방법 (단순변심 이라도?)

휴대폰 개통 철회 하고 환불 받는 방법

휴대폰을 개통 했는데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란한 광고에 혹해서 개통은 했는데 막상 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철회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점에 이야기를 하면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환불도 철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정말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1. 단순변심 개통 철회의 근거

단순 변심이라도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간단히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개통 철회

갑자기 법조문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오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폰을 제공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면 철회가 가능해요. 단순변심 이더라도 말이죠.

계약서에는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을거예요. 이 내용이 있다면 꼭 7일 이내로 청약 철회 의사가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만 해요. 그리고 기계는 반납을 해야해요.

그런데 계약서에 청약 철회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철약 철회가 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사실을 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다음 7일 이내로 보내면 되구요.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어요. 폰이 없어졌거나 부셔진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없어요(포장을 뜯은 것은 전혀 상관 없답니다).

그 밖에 폰은 일반 소비자가 복제할 수 있는 재화도 아니기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에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2. 철회 신청하기

그럼 이제 철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계약에 대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셔야 해요. 계약서 안에 “청약철회권, 항변권”이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매처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셔야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적 소송이 무서워보여서 철회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당한 요구임을 인지하시고 차분하게 요구해나가시면 민사로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구매처에 연락해볼게요. 판매자가 해당 폰을 환불하고 싶다고 하면 포장을 뜯었는지 물어볼거예요. 뜯었다고 하면 포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어쩌구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할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이야기한 할부 거래법 조항을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불량판정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환불을 해줄거예요.

불량 판정서가 있어야만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처가 악질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모른다고 배째라고 나올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더이상 언성을 높이지 말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거세요.

고객센터 상담원도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권한자를 바꿔 달라고 하시고 할부거래법 내용을 말하면서 철회 요구를 하세요. 이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돼요. 소송으로 가면 분명히 회사쪽이 지는 싸움이고 그러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막무가내 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안된다는거예요. 법조항도 제대로 말하지 않으신채 “그냥 7일이내면 다 된다고 했어”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제대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커요. 회사 쪽에서는 이게 다 실적이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환불이 안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갈거예요.

그럴일은 거의 없지만 정중하게 제대로 이야기 했음에도 철회를 거부한다면 통화 녹음을 켜고 “지금부터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할게요”라고 이야기 한 뒤 다시 철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철회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기분나쁘게 배째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민사소송 걸기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7일 이내로 보내두셔야 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과 진정을 넣어두세요.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예시를 참고 하셔서 주요 내용들만 넣으시면 돼요.

휴대폰 철회 내용증명

이제 최후 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놨으니 마지막까지도 철회를 해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매우 드물거예요. 판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말이죠.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안되신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직접 소송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소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 개통철회 방법 및 양식, 법적근거(단순변심도 가능.) 환불방법.

며칠 전 휴대폰 구매할 때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들(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철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듯 해서, 오늘은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와 개통 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고, 광고나 홍보 문구를 보고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실제 계약 내용은 달라 개통철회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개통철회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과연 개통철회가 불가능한 것인지, 개통철회를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구매시 알아둬야 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개통철회의 법적 근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통 휴대폰 박스에 이 태그를 뜯거나 훼손 시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라고 붙어있기도 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개통 시 휴대폰은 청약철회 불가한 품목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개통철회는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단말기 유통법 제5조에 의하면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단순하게 말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스마트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청약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어야 하며, 쓰여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법 때문에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해 써 놓지만, 대부분 읽어보지 않으시죠, 먼저 계약서를 확인)

계약서상에 기계를 반납해야 청약철회 효과가 생긴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는 계약서도 간혹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보내야 하고, 기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위 할부거래법 제8조 2항 2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은 저 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방법

위의 내용들은 법적인 근거들이고,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이 정도 까지만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먼저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7일 이내,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한 개통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에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상에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이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그 계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개통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통철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통철회가 법에 보장된 내용인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포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개통철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 안되면 민사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해결되지만….)

휴대폰 개통철회를 하려면

1. 계약서 내용 확인(꼼꼼히)

위에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뒀으니, 생략.

2. 고객센터와 판매점에 전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법적으로 갈 필요 없이 말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구매처에서 휴대폰은 포장을 뜯으면 환불불가 어쩌고….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얘기합니다. 보통 양심적인 판매자 분과 장사 하루이틀 하고 말 게 아닌 분들은 이 시점에서 청약철회를 해주며 불량판정서(통화품질이 안 좋다는 등의)를 부탁할 겁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새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만약 안 통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권한 있는 분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또 다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를 대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마 들어줄 겁니다.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로….

가끔 판매처에서 교품증을 끊어 오라거나, 박스 훼손 어쩌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 근거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위에 언급한 과태료 때문이라도 대부분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를 모른 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듣기로는 개통철회 7일 이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줘”

라고 하면, 그 방면의 나름 전문가들인 그분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려 합니다. 왜냐면 다 돈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이야기 하는 것과 모른채 이거 될까요 하면서 이야기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관광지에 놀러갔을 때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비유가 영….)

통화를 할 때는 혹시모를 나중을 위해(소송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녹취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겠죠. 통화 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동의 없는 녹취는 민사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제 3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3. 최후통보

보통 2의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을 끌지 마시고 구매처와 고객센터에 폰 반납과 함께 최후 통보를 해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진정과 민원을 넣을 것이며, 너희 사무실과 본사 쪽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고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계약 철회 혹은 해제 등의 소송을 할 것이니, 알고 있어라 정도의 통보를 해줍니다.

이 통보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소송까지 가면 귀찮기 때문이죠. 소송은 많은 시간적, 심적, 비용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급적 소송을 안 가고 해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후통첩을 통해 나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이 패할 것을 알기에 이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진정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시고,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 또는 진정을 넣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양식.hwp 0.01MB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개통철회 내용증명서 양식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내용증명 특성상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5. 소송

이 단계까지 갈 일도 거의 없겠지만, 정말 악독한 판매업자를 만날 경우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한탕하고 폐업한 업체에 해당될 텐데……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의 나 홀로 소송 편을 참고해 주세요.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는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자주 악용할 시 통신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추후 폰 개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적정한 이윤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좋은 가격에 좋은 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네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 자체가 없었으면 합니다.

핸드폰 개통철회 나만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1.7.5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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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작성해드렸던 철회의 방법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이전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회의 방법과 요청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채널 구독과 좋아요 ~ 블로그 이웃추가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uuMDUFewzHCEaOEfRokwA

호갱탈출

구독해두면 꼭 한번은 쓸데있는 휴대폰 호갱탈출채널 휴대폰 관련 각종 상담 댓글과 카톡 오픈채팅으로 호갱탈출을 도와드려요 P.S :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휴대폰 잘사시라고 정보를 드릴뿐 구입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www.youtube.com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다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

여러분들이 개통을 하시고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 네 당연히 판매자의 고객기망과 사기판매 행위에

대한 부당함이 있으니 철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휴대폰은 특성상 개통을 하게 되시면 철회하시기가 진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ㅠㅠ

쉽게 해주지도 할수도 없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접수하셔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럼 철회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벌써 수십번도 더 알려드리지만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할부거래법에 의한 할부청약 철회 (단순변심) – 7일이내 가능

2. 휴대폰 자체 기기이상으로 인한 제조사 교품증 발급건으로 철회 – 14일이내 가능 (애플은 불가)

*아이폰의 경우 애플내부의 별도 서비스 규정상 교품증 발급하지 않고 리퍼교환해줍니다

3. 통신사에 통화품질불량 접수후 통화품질불량 판정시 철회 – 14일이내 가능

자~ 이렇게 3가지 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영상과 다른분들의 블로그 후기등을 보시곤 많이 하시는게~

1번의 내용처럼 단순변심 철회 가능하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그래서 다 철회를 할수 있고 심지어 소비자원에

문의해봐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 단순변심으로 철회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단순변심

철회를 판매자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서 가장 많은 힘을 빼시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해주냐

위법하다 그래서 싸우는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정위에 통화를 해보면 예전까지는 공정위도 된다고 하고 이내용을 근거로 판매자를 압박해

철회를 받았다라는 철회후기 내용들도 있는데~

이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해당될꺼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적용될꺼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ㅎㅎ ;;;

경우에 따라서 누구는 할부거래법으로 철회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 네~ 그럴수 있죠 철회에도 기술이 필요한건데 잘 철회를 하신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판매자가 반박할수 없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후에 철회를 요청하셨을수도 있고요 , 아니면 대응중에, 판매자가 꼼짝하지 못할 위반증빙등을

가지고 철회를 요청했을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할부거래법 으로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에 문의해봐도 8조1항에는 7일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지만, 2항의 재판매 불가의 사유와

통신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소비자와 판매처간의 의견이 충돌되니 민사로 진행하라고 답변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사항을 신중히 확인하라고 하구 있구요

(21년 6월말 통화할때 상담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더라구요 ㅎㅎ)

할부거래법 /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701&lsiSeq=20643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 044-200-48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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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단순변심 청약철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acexg/221737225580

호갱탈출-휴대폰 개통철회/개통취소 할부거래법으로 할부청약철회 하는법 (단순변심)

안녕하세요~ #휴대폰잘쓰는법 #휴대폰잘사는법 알려드리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휴대폰개통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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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남겨둔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동네에서 선량한 판매자가 해주는 경우입니다

악질적인 판매자들은 이렇게 시도하면 콧방귀 뀌고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

그리고 2번의 내용처럼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교품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

이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잘 먹혔어요 그 예전도 벌써 한 7~8년전 전이긴 하지만요~ ㅎㅎ

이땐 고객이 서비스센터가서 휴대폰이 뭐가 안되고 뭐가 이상있고 그러면 그냥 두마디 말도 없이 센터에서

교품증 끊어주고 판매처에 가셔서~ 교환하시거나 철회하세요라고 안내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교품증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요 기기이상없으면 절대로 끊어주지 않아요

재현 불가능한 간헐적 증상이다?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하드웨어 스캔으로 잡기가 어려운 불량이다?

근데 고객이 계속 진상피고 끊어달라고 한다? 이러면 해줄까 말까한 부분입니다 왠만해서는 어려워요

이상없는 제품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절대로 교품증 끊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비스센터에서 블랙컨슈머

리스트에 올라도 된다라거나~ 있는진상 없는 진상 자신있는 분들은 시도하시면 됩니다

헌데 이럴 분들은 애초에 사기판매에 당하지도 않으실거라는거쥬…….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는 교품증

제품에 실제로 이상이 있으시거나 해서 이런 교품증을 받으셨다? 그럼 철회하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도 뭐 교품증으론 교환만 가능하다 철회가 불가하다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냥 그자리에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클레임 넣으세요 교품증으로 철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회건은 3번의 경우로 진행됩니다 통화품질 불만을 접수해서 통품불량으로 철회를 진행

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구요

https://blog.naver.com/acexg/221956785237

호갱탈출-개통취소/개통철회 통화품질불량으로 하는법

안녕하세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개통철회 #개통취소 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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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cexg/222133386132

호갱탈출-철회거부/철회방어/개통취소 불가를 경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 안되는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 오늘 들려봐드릴 이야기는 역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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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이내용도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통화품질 불량 접수하셔서 통화품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시면 ,

철회는 100% 이구요 판매처에서 거부할수 없습니다 통신사의 약관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철회의

방법이고 통신사의 통품불량 판정을 일개 판매처에서 뒤집을수가 없으니까요~

통품이 인정되면 전산에 등록해주니 ~ 철회의 자격을 갖추셨다면 판매처로 가셔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셋다 시도해보셨는데 아무것도 못하시고 판매자가 안해준다고요? ~!!!!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셔서 계약내용과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단통법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재차 수집해 두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처도 이중계약서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한 녹취자료만으로 방어하려고 할테니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든, 문자나 톡이든 판매자와 연락하셔서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다시 받으신후에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단통법 위반 내용을 수집해두세요 반드시 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판매자들이 개통사기를 하면서 행하는 가장 흔한 위반행위는

할부원금이 아닌 실구매가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기기값 오인하게끔 설명하고 판매)

부당한 고가요금제 유지 및 부가서비스 유지요청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본계약서가 아닌 별도 안내지등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기존폰을 반납해야한다고 하고 중고폰이나 폐폰으로 헐값매매로 위장하여 안내등)

별도의 판매자 추가 지원금등 (페이백)을 약속하고 지급하여 준다는 행위

36개월 48개월 장기할부뒤 24개월 사용시 면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 가격에 대한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기재하거나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신분증 불법 보관 및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개통하는 행위 (일부코드는 가능)

개통서류상에 동의/사인 임의 대필 개통하는 행위 (원본과 자필이 일치하는지 확인)

위에 열거한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3조 4조 5조 7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판매자를 압박할수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883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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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단통법 전문을 확인하실수가 있어요

그럼 신고는 어디다가 하셔야 하느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https://www.cleanmobile.or.kr/indexs.html

이곳으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판매자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 되진 않지만 어쨌든 처리가 되고

포상금 지급도 진행됩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빙수집이 중요한 이유이겠지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넣는것도 중요하신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위반행위를 수집하셔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센터는 사실 고객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다른 대외민원 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빙내용 첨부와 함께 신고를 하세요

https://www.notm.or.kr/index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입니다

www.notm.or.kr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1년 소비자교육 교원연수 모집 [공모전] 2021 한국소비자원 청렴4행시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1년 한국소비자원 혁신 계획 공유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감시…

www.kca.go.kr

http://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president.go.kr

https://kcc.go.kr/user.do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업무계획 방청안내 위원회 회의록 예산낭비신고 방송통계포털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국내외휴대폰 가격비교 조직도 메인배너 주요배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신속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바로가기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이동통신 꿀팁 / 이것만은 알고가소 / 위약금편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 코로나19 허위정보 팩트체크 / 팩트체크넷은 다음과 같은 판별등급으로 팩트체크결과를 제시합니다 / 거짓 / 대체로거짓 / 절반의 사실 / 대…

kcc.go.kr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http://www.kocsc.or.kr/mainPage.d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메인 슬라이드쇼 배너 1 배너 2 배너 3 배너 4 배너 5 롤링정지 바로가기 방송심의 신청 불법·유해정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공지사항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 (2020.11.9.업데이트) 2020-11-09 대전·세종·충청 지역 방송모니터 모집 공고 2021-07-05 [전주·제주 지역] 방송모니터요원 모집공고 2021-07-01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송 모니터요원 모집 공고 2021-06-30 공지사항 더보기 주요링크 민원안내 ☎ 1377 선거방…

www.kocsc.or.kr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신고방법 안내(전체) – 공정거래위원회

홈 민원참여 신고방법 안내(영상) 신고방법 안내(전체) 신고방법 안내(전체) 인쇄하기 신고방법 안내(전체) 타기관상담 불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법 안내(전체 영상) 총 상영시간 : 7분 09초 [자막]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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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ience.na.go.kr:444/science/guide/info0201.d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위원명단 위원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Tel 02.6788.2114(국회대표안내) Copyright ⓒ 2017 대한민국국회.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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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대외 민원기관이 있고 제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판매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관련 증빙 수집후에 민원 빡시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피해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법령도 함께 첨부하셔서 상세히 작성하신후에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판매처와 통신사로 발송해두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거에요

이 부분만으로도 판매자가 압박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 물론 통신사는 보지도 않을꺼지만요~

그리고 내용증명서상에 해당 위반 행위 및 고객기망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와 같이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럼 아마 판매자는 이런 다수의 민원을 소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받게 될테니 조목조목 반박

하면서 철회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아마 거의 철회를 진행해줄거랍니다

그리고 또다른 효과적인 부분은 언론기관 및 영향력있는 커뮤니티사이트나 유명유튜버 등에게 제보하는것

입니다

어떻게든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수가 없을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철회나 피해구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762310

잇섭 폰팔이썰 결말.jpg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잇섭 폰팔이썰 결말.jpg

bbs.ruliweb.com

이렇게 이슈 및 공론화가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실수는 있으실거에요 ~ 본인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제보와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거 몇십만원 더 마진 보겠다고 사람 등치고

뒷통수 때리고,, 휴대폰을 정상적인 가격에 사고파는게 합법이고 싸게 산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싸게

사실까요? 내가 남들보다 할인을 받지 못해서 비싸게 사서 그게 문제다라는게 아닙니다

물론 속는 사람도 잘못된거지만 속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지요~!!!

마음먹고 속이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수가 있겠어요 ㅎㅎ 아직 여러분들이 순진하신 탓입니다 ….

어차피 비싸게 팔거면서 나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척,,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척.. 이렇게 속이고 기망하는게

정말 나쁜거죠 ~!! 거짓말을 하고도 위법한 행위로 판매를 하고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에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당하고 왔는데 철회를 못한다면 그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이 포스팅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거의 다 철회는 하실수가 있으실건데요~!!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진짜 철회를 안해준다~!!! 14일 철회기간도 지나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최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똥에는 똥~!!!!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악랄한 판매자가 이득보는건 못견디겠다~!!

내가 손해본만큼 판매자도 손해를 보게하고 싶다 이러신분들?

저와 함께 세상 미친개가 되실 준비가 되신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ㅎㅎ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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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가능…포장 개봉은 제품 훼손 아냐 “모든 휴대전화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 누락…과태료 규모 상당할 것”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c_ULJ1BKo0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A씨는 최근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한 지 30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반품하려다가 큰 불편을 겪었다.

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은 자신이 스마트폰을 개봉했음에도 ‘제품 개봉 후에는 안 된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대리점 직원이 강하게 나오자 A씨는 통신사와 직접 상담을 시도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오늘 안으로 대리점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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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이후 상담원이나 상위 직급 직원에게 대리점 관리자와 할부 청약철회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 대리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포장 제거는 할부거래법상 제품 훼손 아냐…개통 철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와 같은 불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변심 사유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A씨와 같이 포장이 뜯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약철회 대상이다.

법은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됐다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것이 제품 훼손은 아니라는 점도 법에 나와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서와 관련한 문제점도 컸다.

모든 휴대전화 할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효과가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효과가 없고 기기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다.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 처리된 경우도 발견됐다.

어떤 대리점은 개통 이후나,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만 계약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통 과정에 신중하게…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과태료 부과”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주요 사유는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짓 안내를 받아서 불만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폰팔이’라는 비하적 표현이 널리 쓰일 정도다.

만약 청약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개통 과정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통 철회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청약철회를 위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수가 있고,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소모성 부품 비용,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구청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으로 건당 부과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과태료는 규정상 건당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 휴대전화 할부거래 청약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징수 기관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관련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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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 어떻게 하는 걸까? 개통 철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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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통신사 요금제는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철회는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휴대폰 개통 철회도 아주 당연히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현실에서 개통 철회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통철회를 위해 휴대폰을 구매했던 대리점에 방문하면, 대리점 직원들은 벌써부터 인상 팍 쓰고 있죠. 철회를 막기 위한 위압적인 태도도 서슴지 않으며,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에서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등의 거짓을 말하며 개통철회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개통 철회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철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본사 고객센터는 다르겠지하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먼저 대리점에서 철회를 하거나 합의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며 수수방관하며, 그동안 시간은 꾸준하게 흘러 결국 철회가 불가능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휴대폰은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통신사 통화 품질이나 요금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앞서 언급했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간단한 정보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휴대폰 개통은 할부계약이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휴대폰 개통은 직접할부계약입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단말기 값), 용역의 대가(요금제 요금)를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습니다. 때문에 휴대폰 개통과 철회에 관련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변심

먼저 청약 철회를 위해서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안 되고 의사 표시와 함께 반드시 개통한 대리점에 휴대폰을 반납 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휴대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8조상 청약 철회는 철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까지도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일부 대리점에서는 휴대폰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 변심의 경우 대리점이 개통 철회의 피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써놓기도 하죠. (그러므로 대리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관을 대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자동차 혹은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일지라도 단순 변심을 주장하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포장을 뜯는 것은 제품 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의 2항 1호는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리점 측이 제품 훼손이며 철회 불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청약의 철회)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할부거래법 제8조의 7일이 지난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 SNS(카톡, 밴드), 쿠팡 등을 통한 휴대폰 구매가 굉장히 많아졌죠. 때문에 종종 휴대폰 개통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통 철회를 위해 철회의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휴대폰 반납이 필수적인데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반품할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았지만 해당 주소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 대리점의 주소 변경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한 개통 철회

예를 들어, KT에서 U+로 이동했는데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안 된다, LTE 또는 5G가 터지지 않는다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 이후 14일 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의는 접수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편하신 때에 114 상담원과 상담 후, 일정을 조정하여 담당 기사님이 출동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를 확인 후 인정이 되는 경우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개통 철회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시 녹취본과 계약서가 있다면, 피해 구제가 쉬울 것입니다. 고객센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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