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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에 성공을 했고, 취업 비자인 H1B를 받았다.
영주권도 받고 싶은데.. EB2? EB3? I-140? I-485 이게 다 뭐지?
영주권 문호는 또 뭐고 왜 매달 바뀌는거야?
응? 굳이 미국에 유학오지 않아도 자격만 되면 한국에서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는 박사과정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취업 영주권의 모든 것, 미국비자준비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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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PERM)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입니다. 그래서 약 일년에서 …
Source: menglawgrp.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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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 네이버 블로그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2/2021
View: 5255
취업영주권 – 이민변호사 박호진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 … +더보기 EB3 관련 변호사 컬럼.
Source: www.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4/8/2021
View: 933
[미국 EB3 취업이민] 임OO님 영주권 취득 | Tomasamkor
임OO 고객님은 미국에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임OO님의 경우, 노동허가 접수 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Source: tomasamkor.com
Date Published: 2/4/2022
View: 2055
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학사학위소지자또는전공분야의5년이상의경력이있을시,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이전에잡오퍼와미국노동청으로부터의 노동허가를받아야합니다. 한국인의경우, 우선 …
Source: jensenlaw.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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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Eb3 영주권 기간 101 Most Correct Answers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취업영주권 > 이민변호사 박호진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2/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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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eb3 영주권 기간
- Author: 공대형티옴 T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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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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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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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1.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이민허가 접수 시점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동반가능합니다)
2.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며,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무료공립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부모, 미혼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유학생과 달리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은 1인당 13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 이민변호사 박호진
EB-3 범주는 다시 전문직,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직 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범주이고,
숙련직 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범주이며,
학사학위가 없으며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숙련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B-3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인은, 스폰서 회사로부터EB-3의 자격이 되는 일자리를 offer 받아야 하고,
L/C 신청일 현재, 영주권 신청인이 해당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스폰서 회사는 연방 노동부가 결정하여 주는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 지급을 제안하여야 하고,
스폰서 회사는 제안한 금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은, 연방 노동부에 L/C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 재정능력:
스폰서 회사는 한 해는 제1안의 연간 순수익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다른 해는 제2안의 현재 순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연간 순수익과 현재 순자산을 합산하여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제3안의 실제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수속기간 중에 스폰서 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제안받은 연봉보다 적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는 [제안받은 연봉 – 실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용 제안 연봉이 $40,000이고, 영주권 신청인의 실수령액이 $30,000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 중 한 가지가 $10,000 이상이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절차 개관:
연방 노동부에 prevailing wage 신청
구인광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구인활동 진행 –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및 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 무료 광고 (job order) 를 30일 이상 게재.
구인활동을 모두 종료한 후 30일 동안 대기 – 광고를 본 미국인들에게 해당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간.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 고용허가 (L/C)’ 신청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미국 밖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분이 그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이 허가되는 순간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부터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인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터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한 연봉을 지불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제1안) 회사의 연간 순수익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제2안) 회사의 현재 순자산이 제안한 연봉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우, 또는제3안)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안 연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EB-3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본 웹싸이트의 온라인 상담 코너를 통하여 박호진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체류신분의 일정과 관련하여 최적의 시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Jensen Law Firm 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
EB-3 (취업 영주권3순위)란?
학사학위소지자또는전공분야의5년이상의경력이있을시,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영주권신청이전에잡오퍼와미국노동청으로부터의 노동허가를받아야합니다.
한국인의경우, 우선순위의날짜가오픈되기까지 3년에서3년6개월을시간이소요됩니다.
많은한국분들이젠슨앤젠슨을통해취업영주권을취득하셨습니다. 취업영주권의경우, 경험이풍부한이민변호사선임이중요합니다. 이것이많은한국분들이젠슨앤젠슨을선택하시는이유입니다.
신청조건: 학사학위또는 5년이상의전문경력
예상수속기간: 3년– 3년6개월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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