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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U0026A 29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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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 하세요 – 일용직도 1000만원까지

많은 수의 건설근로자들이 이러한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대여금)제도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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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1/6/2022

View: 850

건설근로자 분들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로 지원!!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4/29/2022

View: 9989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 건설 일용직을 위한 무이자 대출!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을 안내해 드릴텐데요. 여기에 더해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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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eng.tistory.com

Date Published: 8/14/2021

View: 1097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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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0/2021

View: 243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 고용노동부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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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2/9/2021

View: 4859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 사람인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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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9/28/2021

View: 305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긴급 생활안정 …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 장마까지 발생하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일수가 급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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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o-k27.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3818

‘생계 어려움’ 건설근로자에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신청 연장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97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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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u00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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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 Author: 건설근로자공제회
  • Views: 조회수 2,636회
  • Likes: 좋아요 49개
  • Date Published: 2021.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iqR2ryyMCI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 하세요 – 일용직도 1000만원까지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불확실한 소속이 건설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증명을 어렵게합니다. 때문에, 건설 근로자인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다소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건설근로자들이 이러한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대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명확한 신청사유가 충족된다면 무이자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안내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고 온라인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PC, 모바일 오프라인

(직접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안내

> 지사 및 센터 위치안내는 각주를 참고

대부금 이자 및 금리와 상환기간

이자 : 무이자

상환기간 : 2년 (연장불가)

(연장불가) 상환방법 : 분할, 일시 및 조기상환 가능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사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유가 아래 6가지의 사유에 부합하여야합니다.

신청사유-6가지모음

신청사유 근로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 혹은 수술비 가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를 받게 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운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6가지의 목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일 수에 맞게 적립되어진 공제부금에서 최애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모음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녀결혼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여부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여부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대학생자녀학자금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신철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여부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입원·수술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계약일이 신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지 여부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부부공동명의인지 여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이체인이 피공제자인지 여부(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해당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확인(영수자, 날인)이 되는 경우 생략가능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징구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및 대부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전화번호 ☎ 1666-1122 혹은 각 지사별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관련영상

※ 대부금 신청따라하기 동영상 안내

대부금 신청따라하기 동영상 안내

※ 최태성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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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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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방법 – 30초 출력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페이스북

건설근로자공제회-대출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 건설 일용직을 위한 무이자 대출!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을 안내해 드릴텐데요. 여기에 더해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신 건설 일용직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1.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유가 공제회에서 정한 다음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 수술비 지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 대출조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단,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기간 : 2년 (단, 연장 불가)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

3. 필요서류

–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6가지 신청사유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신청사유에 따른 각각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4. 신청방법

–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공제회 지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 -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이외 일용직 대출 가능한 곳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일용직의 부족한 소득 및 신용을 보완해주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먼저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급여를 월급 형태로 받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4대 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고, 월급도 일당 형태로 받고 있다면 은행의 무직자 대출상품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소득 증빙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용직 대출 가능한 곳, 이곳만 알면 고민 끝!

7. 결론

오늘은 건설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읽으면 대출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이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대부금)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건설산업 경쟁력의 강화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외 타 업종(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되는 등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금품이다.

퇴직공제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로 건설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록일 2020-07-13

조회 4824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민상현 (02-519-2095)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청년정책있슈(issue)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최근 코로나19로 전체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분야의 침체가 심각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분들이 늘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하나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청년정챡있슈(issue)주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1)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코로나 19로 건설 발주 일정이 미뤄지거나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설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설업 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일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 대출은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건설 노동자 약 8만 7천명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과 방법 확인하세요!

이번 무이자 대출상품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7개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 장마까지 발생하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일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9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건설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정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과 기존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공제금

1. 퇴직 공제금이란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건설 산업 경쟁력의 강화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즉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②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퇴직이란 : 퇴직은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현장 철수 등에 의하여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것은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2. 운영방식

①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 가입 사업장에 근로제공, 퇴직 시 퇴직공제금 청구

– 가입 사업장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 서비스 → 사업주 → 가입 사업장 조회

사업장의 입구나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표식을 확인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에 유선, 방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전화번호

– 적립일수 확인 및 직접 신고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 서비스 → 근로자 → 적립일 수 확인, 퇴직공제 근로일 수 직접 신고

② 건설 사업주 : 가입, 신고, 납부 등의 의무이행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의 내용 등을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③ 건설근로자 공제회 : 제도 운영

3.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① 퇴직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 사유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②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③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소멸시효 :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 – 3538, 2009.12.24)

즉 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유지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잦은 공사 현장 이동 등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 고객센터 → 맞춤 상담 신청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건설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온라인, 이메일, 모바일

–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 신청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 서비스 → 퇴직 공제 자료실 →근로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공제금을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로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긴 장마로 인해 그 기간을 9월 1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기존 대부 사업

퇴직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목적 자금 필요 사유 (자녀 결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 · 수술, 주택구입 ·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이 게시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적립일수 확인, 자격요건, 구비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또는 건설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 1666-1122)를 통해 확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어려움’ 건설근로자에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신청 연장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장마로 인한 일감 감소 고려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최근 계속되는 장마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활용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신청 대상으로 한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올해 4월 16일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 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1122.cwma.or.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 대해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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