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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대처 | 고소당했을 때 제일 처음 해야하는 행동 (몰랐다면 꼭 보세요 ㄷㄷ) 1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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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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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대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은? – 불후의 변호사 불변

지난번에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 고소사건이 접수 됐다고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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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llbyun.com

Date Published: 9/3/2022

View: 741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경찰에서는 고소 사실에 대해 통지를 하면서 수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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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uri-guri.tistory.com

Date Published: 4/30/2021

View: 1244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식물원(고민상담) – 마이피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 1. 경찰서 출석 요구. 먼저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으니 언제 출석할 수 있냐는 연락이 옵니다. · 2. 고소장 열람 · 3. 변호사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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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pnu.net

Date Published: 8/29/2021

View: 4286

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 고소 마이너 갤러리

[일반] 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ㅇㅇ(112.214); 2021.09.10 00:12. 조회수 11041; 추천 35; 댓글 71. 1.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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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ll.dcinside.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804

고소 당했을 때 대처

고소 당했을 때 대처 · 1. 진짜 고소인지 확인하기. 진짜 고소가 아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끝에 송금이나 돈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pendingissue.tistory.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1395

형사 고소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자 – 공부하는 이과장

이럴 때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연기하자.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검사나 경찰서로부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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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eadymook.com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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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제일 처음 해야하는 행동 (몰랐다면 꼭 보세요 ㄷㄷ)
고소당했을 때 제일 처음 해야하는 행동 (몰랐다면 꼭 보세요 ㄷㄷ)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 당했을 때 대처

  • Author: BODA 보다
  • Views: 조회수 94,251회
  • Likes: 좋아요 1,863개
  • Date Published: 2021. 8.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4hkJ7EsFWA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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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다가 결국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아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고소인이 고소를 했고,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기회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고소를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피고소인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에게 갑작스러운 고소 관련 전화를 받으면 경황이 없어 질문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에 ‘네’만 연발하다 전화를 끝마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 사실에 대해 통지를 하면서 수사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고소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혐의인지 가급적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 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경찰이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비책을 미리 세운 후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확보하기

경찰의 전화를 받고 고소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하였지만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장 확보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꼭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확보 방법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피고소인인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운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해주므로, 조사 일정은 무조건 10일 이상 연기하여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발급 순서>

① 정보공개 포털 접속 후 → 청구/소통 → 청구 신청 → 내용 작성

② 내용 작성 항목

– 청구 주제 : 안전

–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

– 청구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홍XX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드립니다.

– 청구기관 : 연락이 온 세관을 검색 (ex. 영등포 경찰서)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

–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까지 입력 후 청구 버튼 클릭

이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만 해당되며, 검찰로 바로 고소를 한 경우엔 직접 검찰청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다 보면 당황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하시고, 혼자서는 버거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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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1.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일단 멘붕이겠지만 전화로 오면 주의해야하는데 이건 안 당해본 상태에서 접하게 되니 문제… 걍 모르는 전화 안 받으면 알아거 연락 오니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오는거 아니면 씹어라. 같은 번호로 연락오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경찰서라고 뜰 수도 있는데 이러면 준비해야 함 전화받고 경찰이 이 날짜에 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그 날짜에는 안된다고 하고 뒤로 미뤄야 함. 전화로 혐의 시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백 유도하면 뒤로 미룬 날짜에 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하면 됨.

=> 날짜는 최소 2주는 뒤로 미뤄야 함. 베스트는 3주 뒤고. 이유는 2번에서 설명

2. 날짜를 뒤로 미룬건 오로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고소인이 고용한 로펌)이 쓴 고소장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정보공개청구 하면 10일 정도 뒤면 고소장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상대가 뭐때문에 고소한지 알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로톡이든 네이버엑스퍼트든 변호사랑 유료 상담 받아야 함. 한 변호사에게만 상담 받으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니 최소 4명 정도랑은 상담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봄. 유료상담이고 수임 전에는 변호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니 최대한 이 시간에 대처방법 엑기스 다 뽑아 먹어야 함.

자신을 선임하길 권유하는 놈들도 있는데 일단 바로 선임하겠다고 하진 말고 4명 정도의 의견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음.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쪽으로 갈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좋을지 꼭 물어봐라.

=>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변호사 최소 4명과 유료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처방법 강구함. 혐의 부인할 거라면 어떤식으로 경찰에 말해야하는지 조언 꼭 얻는게 중요.

3. 고소당한 범죄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 뜰만한 사안이라고 변호사들이 말하면 혐의 인정하고 싹싹 빌고 합의금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좋음. 모욕이나 명훼는 각각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사건이 끝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안 받게 됨. 다시 말해서 전과 생길일 없다는 소리.

다만 돈 없고 경찰공무원 될 일 없으면 모욕죄에 한해 벌금형 받아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생김. 전과 1범 되는 거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은 영원히 못 붙겠지만 다른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소방 등)은 충분히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제시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벌금형까지는 결격사유가 아님. 성범죄일 경우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결격사유임.(통매음은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면(욕 한마디 없고 사실관계만 짚은 수준) 모욕죄급으로 처벌받으니 돈 없고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벌금형 받아도 됨.

참고로 벌금형 50만원 정도 나오면 고소인이 민사 거는게 더 손해거든. 민사 걸어봐야 벌금형 50만원짜리에게는 민사 배상도 50만원 수준으로밖에 안 나옴. 1000만원 배상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쓰고 민사 걸었는데 50만원 배상 판결 나오면 원고(형사재판의 고소인)만 손해지.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변호사에게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을지 꼭 물어봐라. 벌금이 200만원 이상 나올지도 모르면 300만원 안 쪽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아예 상대가 여자 연예인? 아이돌? 이어서 합의 안 해줄 거 같거나 합의금 천만원 부를 거 같으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로펌 안 낀 단순한 1인의 고소면 싹싹 빌고 합의 쪽이 낫지.

통매음? 이건 뭐 답이 없다. 벌금 맞으면 인생 좆될 수 있다. 성범죄의 하나라 이거 걸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들에서 공무원 못 될 가능성도 큼(다른 벌금형은 대부분 괜찮지만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임)

통매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 6명 정도에게 유료상담받고 돈도 펑펑 쓰더라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모욕이랑 명훼는 벌금맞아도 솔까 인생 살면서 경찰공무원 못 되는 거 빼고 1도 문제 안생기는데 통매음은 아니다..

4.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할 거면 룰루랄라 가서 미안한 표정으로 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면 됨. but 혐의 부인하고 변호사가 입화하지 않으면 지옥맛 볼 수도 있음.

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조사만 맨날 하는 이 분야의 프로들이다. 굿캅배드캅 전략으로 옆의 경찰이 달래면서 불라고 하고 조사하는 경찰은 엄하게 따지면 굿캅에 마음이 무너져서 혐의 인정하고 다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함.(혐의 부인하다가 이러면 망하는 거)

그거 말고도 갑자기 바쁜 일 있으니 저기 가있으라고 하고 외톨이로 무기한 계속 냅둬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신다는거죠? 라며 도덕적으로 나무라며 자백 받아내는 기법도 있음.

걔는 피의자 조사의 프로이자 포식자고 조사 받는 쪽은 그냥 힘없는 초식동물 수준이니 이런 수사기법까지 쓰면 버틸 인간 몇 없다고 본다. 통매음처럼 중한 죄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답인 듯. 선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동행하는 거에 한정해서 시간당 40만원 받고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알아봐야 할듯.

만약 변호사랑 가는게 아니라 혼자 조사받으러 간다? 무조건 영상 녹화해달라고 신청해라. 이러면 앞서말한 강한 수사기법들을 쓰기 힘들어짐. 지가 하는 것들이 다 녹화되는 거니까 사법경찰관도 사릴수밖에.

5. 조사를 다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 읽게 하면서 자기가 말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시켜준다. 이걸 미친듯이 꼼꼼히 읽어야 함. 이번 정부의 어떤 고위인사는(이름말하면 다 아는 사람임) 검찰조사 받고 이 조서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나 없나 매우매우 꼼꼼히 확인했다고 함.

자신의 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다면 조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문에 해당되어서 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서 법에 저촉될만한 것 같은 발언은 수정하는거지.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조서에 뭔 문제가 없나 읽어주고 도와줄 수 있음. 조사 내내 병풍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주는 역할만 하던 변호사의 진가가 발휘되는 유일한 부분임.(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하는 일은 절대 없음)

피의자 신문조서 꼼꼼히 읽어서 문제 되는 부분 다 수정했다고 느꼈으면(변호사도 읽어보고 문제될 거 없다고 동의해줬고) 이젠 각 장마다 엄지에 인주 묻혀서 날인하는데 이거 기준 더러우니 도장 있으면 도장 가져가서 찍어라

6. 조사 끝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견서도 써줄테고 그 의견서가 힘이 되는 경우도 많음. 판례 찾아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 판례를 사법경찰관이나 고소인측에서 반박 못하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임. 그래서 의견서 써주는 비용도 비싸더라. 100은 걍 넘는듯. 120정도였나? 아무튼.

그러니 돈 충분하고 혐의 받고 있는 범죄가 통매음급으로 중한 범죄면 경찰조사 받기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 거임. 미리 선임하면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가 면담해줘서 어떤식으로 어떤 논리로 조사에 임할지 알려주니 훨 편하지. 그래서 이왕 선임할 꺼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게 베스트임. 경찰 조사 받고 선임하면 미련한거고, 아예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나서 선임하면 미친 수준인거지. 경찰조사, 검찰 조사 엉망으로 해놨으면 재판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못 뒤집음.

7. 걍 기다리다보면 몇개월이 흘러도 경찰의 처분(기소의견으로 송치 or 불송치로 사건종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가 많음. 보통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 애매하다는 거기 때문..

8. 결론

모욕은 돈 많으면 합의하고 돈 없고 경찰공무원 안 할 거면 벌금 받고 끝내

명훼는 욕이 없고 표현이 약하면 모욕죄랑 동일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욕이 있으나 명훼라는 더 큰 죄에 병합되었고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벌금 말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되 연예인이라 안 해줄 거 같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명훼는 표현의 경중에 따라 극과 극이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방향 정해야 할듯

통매음… 이건 걍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랑 유료상담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변호사 다수가 하라는 쪽으로 가는게 맞음. 합의금도 웬만한 명훼보다도 크게 미친듯이 깨지며 진짜 ㅈ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신 집중해서 대처를 잘 해야 함

고소 당했을 때 대처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하진 않을 겁니다. 짐작이 가는 피고소라면 그렇다 쳐도, 모르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 읽으시는 순간, 여러분들 아래와 같이 고소 당했을 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진짜 고소인지 확인하기

진짜 고소가 아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끝에 송금이나 돈 얘기 나오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고,

진짜 고소면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오히려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면 무시하시거나 신고하시고, 진짜 고소면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출석일정을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기

대부분 이런 연락을 하는 사람들(주로 경찰)은 고압적입니다. 태도들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뇌피셜이지만 ‘피고소인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피고소인 신분에서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봐야 좋을 건 없고

무조건 굽신거리며 생계 핑계로 부탁하셔서 무조건 최대한 출석을 미루세요. 최소 2주 최대 20일 정도?

3. 고소인과 고소이유 파악하기

‘언제까지 어느 서로 오라’고만 하고 내용을 잘 얘기해주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내야 합니다.

일정을 미루는 미션을 완료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세요.

필요한 건 인터넷 되는 컴퓨터와 그 안에 본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입니다.

www.open.go.kr 회원가입 하시고 공개청구-청구신청 들어가세요.

‘청구기관’ 메뉴에서 연락 온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제목은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정도로 적으세요.

내용은 n년n월n일에 피고소인이 본인으로 접수된 고소장 열람하고자 한다고 정중히 기입하시고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팩스 아니면 정보통신망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청구하세요.

우편이나 직접수령 체크하면 공개가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20일 안으로 공개가 완료되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더 빨리 안내가 돌아옵니다.

4. 법률상담 받기(인터넷, 변호사 등)

공개 결정이 나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거절 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셨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못 하셨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서 받을 것인지를 상담하세요.

고소장엔 고소인, 범죄사실, 증거자료, 인적증거 등이 적혀있으니

대항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고 구성해서 조사 일정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시덥잖은 걸로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알아두셨다가 또는 이 글을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자

살다 보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기도 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연기하자

형사 고소를 당하면 검사나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보통 고소장을 접수한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아무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00월 00일에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알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들이 정한 조사 일정을 수락하지 말고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화로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반드시 생업 등의 이유로 10일 이상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자

고소를 당한 내용은 우편이나 전화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충분히 연기하였다면 즉시 국가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로그인을 한 후 정보공개 사이트 메인화면 우측에 청구/소통→청구 신청을 눌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신청을 위한 내용을 다음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주제: ‘안전’으로 선택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기입

청구내용: ****년 **월 *일 접수된 피고소인 ***(본인 이름)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청구기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나 기관 (예를 들어 **경찰서)

공개방법: ‘전자파일’ 선택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 포털)’ 선택

청구인 정보 입력하고 청구 버튼 클릭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 대응 준비를 하자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것을 보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있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고소장의 내용을 봤는데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참석했을 시 주의사항

조사 내용을 메모하고 신중히 답변하기 –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때 금액, 일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중요 정보들은 즉시 메모했다가 침착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떨려서 답변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수사관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메모하시면서 사실만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은 추정하여 답변하면 안 됩니다.

피고소인 신문조서 꼼꼼히 확인하기 –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문조서는 반드시 피고소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로 피치 못하게 고소와 쟁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대응을 하지 못해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침착하게 미리 준비하시어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깊이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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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고소 당했을 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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