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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28726 투표 이 답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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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국의료보험 신청하는 방법
한국의 의료보험 개정안은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국 단기방문 때 받던
보험 급여 혜택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의 ‘먹튀’ 의료 샤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가입 대상으로 구분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하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하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거소증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되고, F-4 비자도 신청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영사관에서 두가지가 모두 안되어있는 상태라면,
거소증을 신청하실때 함께 하셔도 됩니다.

거소증이 나오면 6개월동안(미국에서 입국한 날자로부터) 해외 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출국하셨다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의료보험공단 사무실에 가셔서,
의료보험을 신청하시면 가입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외의 출입국이 자유로우신데 출국중에도 보험료 자동납부를 해 놓으신 다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의 해외출국시에는 돌아오셔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보험이 계속 유효하지만,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출국해 계시면 보험이 중단되고, 이후에는 입국하셔도 처음과 같이
다시, 6개월을 다시 기다리셨다가 신청 하셔야 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소 보험료는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보험료 독촉 이후에도 미납 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예금 등 압류 강제 징수 등의 조치도 내린다는 행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에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 됐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할경우,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미리 정보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많은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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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 뉴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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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ktimes.net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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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자 건강보험 혜택은?

코로나 치료비는 정부 부담 재외국민 등록과 한국의료보험 무관 … 2019년 7월16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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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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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 밴쿠버 조선일보

이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체류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납부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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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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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 국민건강보험 – 한마음이민법인

또한 Cov-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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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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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8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11620 People Liked …

캐나다 한국일보 : 한국 방문자 건강보험 혜택은?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 뉴스 | 토론토 중앙일보 · 영주권자·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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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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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텍사스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1323

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한국 공공의료보험 이용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강화한다.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캐나다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joyvancouver.com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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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정보 안내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 Ontario 주 의료보험: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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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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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Korea Times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미국보다 편리한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

+ 여기에 표시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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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

저렴한 보험 비용과 우수한 치료 수준, 미국과 캐나다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장기 유학생들도 국내 의료보험 혜택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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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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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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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의료보험

  • Author: 뉴욕 키다리쌤
  • Views: 조회수 167,597회
  • Likes: 좋아요 4,436개
  • Date Published: 2020. 7.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Khdf1NpGA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 토론토 중앙일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에 가입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한인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주지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주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한 삶을 사시는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입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에 비싼 의료비를 걱정하시면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되면 가입 되었던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Covid-19 확산으로 인해 한국으로 역이민 또는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민권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이라고 분류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출국을 하여 1개월이 초과가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도착하는 자격상실 안내문  이후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귀국 하실 때에, 귀국 후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만 다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하여,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들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9월 7월 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당연적용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다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다가 건강이 안좋아져 귀국하여 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한국의 의료비와 해외 현지의 의료비를 비교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내에 있는 사보험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입국 후 밀린 보험료를 납부 한다면 이때에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6개월간의 거주 기간을 요구 하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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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싶을때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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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체류시 건강보험은?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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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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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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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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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 Joy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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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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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에 가입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한인과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주지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주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저렴한 보험 비용과 우수한 치료 수준, 미국과 캐나다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장기 유학생들도 국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의료 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우수한 사회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도 부러워 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의료 보험제도를 부러워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멕시코로 건너가 비싼 금액을 내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은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그렇다면 어학연수나 유학후 이민, 혹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의료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국외 장기출국자 경우 의료 보험급여가 정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일 경우 해외에 연속 1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금액이 전액 면제되지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금액만 감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출국 월 다음 달부터 입국 월 까지 적용됩니다. 한마음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외장기체류 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출국 전 신고 방법과 출국 후 신고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출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비행기표와 학생비자승인서 등을 갖고 직접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깜빡 잊고 미신고 상태에서 출국했을 경우에는 출국 후 2~3 일 이후,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출국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는 보통 2~3일 이후에 공단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해외 장기체류 기간 중 일시 귀국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비용과 치료 수준에서 커다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일시 귀국해 치료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귀국 후 2~3일 이후에 신고하고 해당 월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한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며칠만 체류하더라도 해당 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신고 후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응급상황으로 인해 귀국 후 신고절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우선 의료비를 완납한 후 7주 안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재가입과 함께 보험료가 적용된 의료 금액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해외출국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단관계자는 위와 같은 경우 벌금, 혹은 영구 귀국 후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처리되어 재산 가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국민은 물론 해외 시민권 취득 후에도 동표 비자(F4)를 받고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지난 22년간 많은 고객들을 캐나다 이민과 유학, 그리고 유학후 이민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한마음의 큰 장점입니다. 한마음은 해외 이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한마음이민유학센터,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Copyright ⓒ 미주한국일보 http://koreatime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텍사스 한국일보 받는 법 이 전하는 ‘텍사스 한국일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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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때문에 한국행”…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은?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민과 동일 혜택

보험료 평균 월 120달러 선

6개월 미만 체류·1개월 이상 출국시 자격 안 돼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한국 방문 후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에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데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영주권자·유학생 등 미국 단기체류자) 및 외국인(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당연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입국 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6개월 이상 거주 후 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 신고) 처리한다. 만약 6개월 거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 1개월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 6개월이내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개인(가족)에게 부과하되, 그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작년(2020년) 11월 평균보험료인 13만1,7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 보험자의 평균보험료(11만8,180원)와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11.52%)를 합산해 산정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

납부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은 가족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 책정되므로 수혜자가 개인, 가족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된다. 반드시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내국인)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 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진료를 받는 외래, 예방접종, 수술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 보험에서 내게 된다. 비급여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이때,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준다.

만약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장기요양 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담 공무원이 조사 후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 준다.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 치료와 검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건강 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보험혜택이 이뤄진다.

◎ 코로나19 치료는 어떻게 받나

한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동법 제6조 3항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진료부담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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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료보험 가입의무

한국 공공의료보험 이용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강화한다.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캐나다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7월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를 기준으로, 앞서 3개월에서 늘렸다.

별도로 한국 내 유학생 또는 혼인으로 한국 이민 시에는 건강보험에 즉각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유학생 관련 건강보험료 즉각 가입 조처는 별다른 예고 없이 즉각 보험료를 내라며 시행해, 한국 내 유학생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 사이에 불만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은 가입 안내문과 보험료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치 않다.

다만 안내문과 고지서 미수령 시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되며, 2019년도 기준 11만3,050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세대 합가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료 체납 시에는 병원이나 의원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비자 연장 등 체류허가를 제한한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을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처럼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JoyVancouver ?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캐나다 건강 의료 보험 제도 (Medicare)

ㅇ 웹사이트: http://www.hc-sc.gc.ca/hcs-sss/medi-assur/index-eng.php

ㅇ 본 제도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가의 자금으로 기본적인 병원비(Hospital charge)와 의사 진료비(Doctor’s fare)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간, 월 보험 금액 등은 주 별로 상이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ㅇHealth Care Card(건강 보험 카드)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건강 보험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건강 보험 카드(Health Care Card)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법적 비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하단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조)

▣ 온타리오주 의료 보험 제도

ㅇOntario (http://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 Ontario 주 의료보험: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 자격조건: 적어도 12개월 내 153일 이상 ON 에 머무르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간-도착 후 3개월 후부터 적용가능, 따라서 도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온주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고용주로부터 full-time 으로 일해야 한다.

– 월 보험금: 없음

– 신청방법: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Service Ontario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아래 웹 주소 참고) http://www.ontario.ca/serviceontario

2) 구비서류

(1) 신청서.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ENV=WWE&NO=014-0265-82 에서 다운로드

(2) 준비서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권,

(3) 대표 전화: 1-866-532-3161( 8:30~5:00까지 가능하며 20개언어로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적으로 우수한 한국 의료보험혜택,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저렴한 보험 비용과 우수한 치료 수준, 미국과 캐나다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장기 유학생들도 국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의료 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우수한 사회 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도 부러워 할 정도입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의료 보험제도를 부러워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멕시코로 건너가 비싼 금액을 내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은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학연수나 유학후 이민, 혹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의료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국외 장기출국자 경우 의료

보험급여가 정지 됩니다. 지역 가입자일 경우 해외에 연속 1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가

전액 면제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금액이

전액 면제되지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금액만 감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출국 월 다음 달부터 입국 월 까지 적용됩니다.

한마음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외장기체류 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에는 출국 전 신고 방법과 출국 후 신고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출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비행기표와

학생비자승인서 등을 갖고 직접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깜빡 잊고 미신고 상태에서 출국했을 경우에는 출국 후 2~3 일 이후,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출국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는 보통 2~3일 이후에 공단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기간 중 일시 귀국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비용과 치료 수준에서 커다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일시 귀국해 치료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귀국 후 2~3일 이후에 신고하고 해당 월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한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며칠만 체류하더라도 해당 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신고 후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응급상황으로

인해 귀국 후 신고절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우선 의료비를 완납한 후 7주 안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재가입과 함께 보험료가 적용된 의료 금액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해외출국 신고를 하지 않고, 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단관계자는 위와 같은 경우 벌금, 혹은 영구 귀국 후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처리되어 재산 가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국민은 물론 해외 시민권

취득 후에도 동표 비자(F4)를 받고 가입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지난 22년간 많은 고객들을 캐나다 이민과 유학, 그리고 유학후 이민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한마음의 큰 장점입니다. 한마음은 해외 이주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한마음이민유학센터,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564-8888 & 캐나다 대표번호: 416-227-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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