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모든 답변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dienbienfriendlytrip.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dienbienfriendlytrip.com/finance/.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안병찬 in USA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5,860회 및 좋아요 1,30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예납세 납부는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매 분기별 납부 기한은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의 15일까지입니다. 분기별 예납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2022년 택스시즌이 1월24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짜는 연방국세청에서 소득세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 여러가지 세법 조항이 변경되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챙겨야 세금도 줄이고 또 현금이 생길 수 있는 정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납세자들이 이런 정보를 챙기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복잡한 세법 중에서 현금지원과 똑 같은 세금 크레딧만 모아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찬 공인회계사 | ABC 회계법인
www.abccpas.com
www.epayyes.com
www.youtube.com/c/안병찬inusa
www.facebook.com/abccpas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영업자 세무 센터 | Internal Revenue Service – IRS.gov

개인 자영업자는 소득세는 물론 자영업(SE)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SE 세금은 주로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 …

+ 더 읽기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12/5/2021

View: 4594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 여기에 표시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8939

[세금보고 가이드] 개인 사업자 – 미주중앙일보

세금보고 원칙은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와 다르지않다. 즉 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는 개인소득으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2021

View: 3336

세금보고와 효과적인 세금공제 은퇴플랜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미국 내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9/4/2022

View: 7919

[미국 영주권 개인사업자]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

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비용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여도 그것과 …

+ 더 읽기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9/30/2022

View: 82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 Author: 안병찬 in USA
  • Views: 조회수 35,860회
  • Likes: 좋아요 1,303개
  • Date Published: 2022. 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YhDQL4KQ00

미국 자영업자 세금 총정리 (보고, 기한, 계산 방법 등)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대부분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매년 세금보고만 잘 챙기면 됩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나 프리랜서, 독립 컨트렉터 분들은 따로 원천징수를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라면 놓쳐서는 안되는 미국 자영업자 세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미국 자영업자 세금 종류

미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 정부 소득세 (state 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고용주가 이런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ing)하는데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곧 고용주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세금 보고할 때 납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ex. 세금 납부액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납세(Estimated Tax)를 내야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소득이 생기자 마자 원천징수 당하는 급여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세금)

미국 회사에서 급여(paycheck)를 받으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도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합쳐서 FICA tax라고 하는데요. 현재 FICA tax 세율은 7.65%(사회보장세율 6.2% + 메디케어 세율 1.45%)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65%씩 부담하여 총 15.3%를 FICA tax로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도 FICA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Self-Employment tax(줄여서 SE tax)라는 명목으로 내게 되는데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곧 고용주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SE tax로 15.3%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다음 해 세금 보고 할 때 그동안 납부한 SE tax의 5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참고로 Self-Employment tax는 분기별 Estimated tax를 납부할 때 같이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미국 자영업자 세금 보고 및 납부 기간

(1) Estimated Tax (예납세)

미국 예납세 납부는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매 분기별 납부 기한은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의 15일까지입니다. 분기별 예납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세금 보고 기한

자영업 소득도 개인 소득세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로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미국 세금 보고 기한 (추가예정)

3. 미국 자영업자 세금 계산 방법

(1) Self-Employment tax 계산 방법

Self-Employment tax 세율은 15.3%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 소득에 100% 적용하지는 않고, 자영업 소득의 92.35%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소득 (총소득 – 비용)이 $10,000인 경우 SE tax는 $10,000 x 92.35% x 15.3% = $1,413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글 참고)

(2) Estimated Tax 계산 방법

Estimated tax는 개인의 경우 Form 1040-ES Instruction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Self-Employment tax도 포함되며, 분기별 소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Form 1120-W를 통해 Estimated tax를 계산하게 됩니다.

4. 미국 자영업자 세금보고 시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

부부 합산 신고(MJF)를 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를 합산하여 자영업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본인은 자영업만 하고, 배우자가 회사를 다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본인은 회사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와 자영업 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자영업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미국 자영업자 세금 패널티 주의

자영업을 하다보면 바쁘고 정신 없기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Estimated tax 납부 시기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Payroll tax도 챙겨야 합니다. 즉, 자영업을 하면서 IRS에 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5. Conclusion

이상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미국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 세금이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자영업자 세무 센터

어떤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영업자로 간주합니다.

위로 돌아가기

자영업자 납세 의무가 무엇입니까?

개인 자영업자는 연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소득세는 물론 자영업(SE)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SE 세금은 주로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으로서, 이는 대부분의 임금 소득자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과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만을 지칭하며 다른 세금(예: 소득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자영업 세금 및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업으로 발생한 자신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 소득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비용이 소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순이익이 되고, 이 금액이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1페이지에 기재하는 소득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비용이 소득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순손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1 페이지 총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손실액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334, 소규모 사업체 세무 안내 (스케줄 C 또는 C-EZ를 사용하는 개인)을 참조하십시오.

자영업으로 인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인한 순소득이 400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양식 1040 또는 1040-SR 지침(영어)PDF에 명시된 기타 제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로 돌아가기

분기별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추정세는 귀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들 세금을 산출할 때는 양식 1040-ES, 개인 추정세(영어)PDF를 사용합니다. 양식 1040-ES에는 양식 1040 또는 1040-SR 유사한 계산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식 1040-ES를 작성하려면 전년도 연간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분기별 추정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양식 1040-ES 개인 추정세에 있는 계산표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양식 1040-ES에는 추정세 납부액을 우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백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는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가 귀하가 자영업을 하는 첫해일 경우, 일 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너무 높게 추정하였으면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소득을 너무 낮게 추정하였으면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추정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세금 페이지에는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연간 세금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귀하가 단독 경영주로서 수행한 직업 또는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보고하기 위해 스케줄 C(영어)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할 때 스케줄 C 지침(영어)PDF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회복지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을 보고하려면 반드시 스케줄 SE (양식 1040), 자영업 세금(영어)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 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 액수를 산출하려면 스케줄 C에서 계산한 소득 또는 손실을 사용하십시오. 이 양식을 제출할 때 스케줄 SE의 지침(영어)PDF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내가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귀하가 소규모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개인)으로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IRS에 정보 보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사업 구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설립할 사업체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체 형태에 따라 어떤 소득세 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가장 흔한 사업체 형태는 단독 경영주, 합자회사, 법인 및 S 법인입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주 법률이 허용하는 비교적 최근 사업 구조입니다. 각 사업체 형태와 제출할 양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위로 돌아가기

홈 오피스 공제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집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 오피스 공제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적용되며, 모든 종류의 주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결혼한 부부 사업체 – 유자격 합작투자회사란 무엇입니까?

결혼한 부부 사업체 (영어)

가족 종업원에 대한 고용세 요건은 다른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결혼한 부부 사업체를 운영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사안을 설명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비법인 사업체의 선택 (영어)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 및 근로 기회 세금법, 2007’ (공법 110-28)은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결혼한 부부만 있는 ‘유자격 합작투자회사’는 연방세 목적상 합자회사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세무 전문가 고려

세금 신고 전문가 선택 시 유용한 정보(영어)

위로 돌아가기

온라인 학습 도구

소규모 사업체 세금: 가상 워크숍(영어)은 신규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들이 세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아홉 가지 대화형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S 비디오 포털(영어)에는 소규모 사업체, 개인 및 세무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주제에 관한 비디오 및 오디오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 돌아가기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세금보고 가이드] 개인 사업자

[세금보고 가이드] 개인 사업자

창업 1~2년까지는 손실 발생 인정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보통 회사나 조직에 풀타임으로 소속되지 않은 ‘1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고용인이 된다. 세금보고 원칙은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와 다르지않다. 즉 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는 개인소득으로 구분돼 역시 보고를 해야한다. 보고형식은 통상적으로 폼 1040에 스케줄C. 관련 규정은 예년과 동일하다. 개인사업자 부문은 e-파일로 독자 보고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게 좋다. 기초적인 세금보고 요령을 정리했다.▷ 매출 산정 및 보고개인사업자는 세금보고할때 1099-MISC 양식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W-2양식과 같은 것.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곳으로부터 받는 양식이다. 보통 12월중 챙겨둬야 한다. 등록된 비즈니스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분리해 비즈니스 관련 매출만 합산하면 된다.주의해야 할 것은 스케줄 C 1번 항목에 적은 총매출은 반드시 보고된 1099양식의 합계보다 똑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없이 IRS로부터 청문회 출두요청을 받게 된다. IRS의 전산망에서 양측의 1099양식을 자동 매치하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게된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출은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보고하는게 상책이다.▷ 비용 공제개인사업자는 많은 항목을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엔 광고 및 홍보 보험 이자 지출 법률 및 회계서비스 사무실 경상비 렌트 유지 및 보수 기기 및 장비 각종 유틸리티 등이 포함된다. 사업상 여행에 따른 경비도 공제할 수 있고 신문 및 TV 인터넷 사이트 등에 따른 제반 경비도 모두 비용에 해당된다.사업상 비용은 예시된 항목 외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보고서 파트 V의 ‘기타 비용’란에 기재하면 된다. 서적 구입 영화 관람 등도 사업상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건강 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손실 발생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비즈니스 손실이 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손실은 당해 회계년도에서 정리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IRS 규정은 매우 엄격해 산정할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보통 창업 1 2년까지는 비용공제에 의한 손실 발생을 인정해 주지만 이후에도 손실이 이어지면 이에 대한 입증을 IRS로부터 요구받게 된다.▷ 순익에 대한 세금순익이 발생했을 때의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자기고용세(Self-Employment Tax)가 있다. 이중 소득세는 개인소득자와 비슷한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자기고용세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세금을 대체하는 과세항목.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7.65%씩 나눠내야 하는 SS와 메디케어 세금 대신 15.3%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고용세는 업종에 따라 공제폭이 적용돼 최고 절반까지 혜택이 있다.가령 1000달러의 순익을 냈다면 자기고용세는 153달러가 된다. 여기에 25%의 소득세 250달러를 더하면 모두 403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 홈오피스 비용공제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1인 비즈니스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IRS의 규정에 따르면 홈오피스는 해당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 비즈니스를 위한 독점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렌트나 모기지 유틸리티 또한 각종 유지 및 보수 비용 가구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비용공제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비용 산출을 하는것이 먼저다.잊지 말야할 것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홈오피스 비용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 정확한 수지 균형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5년동안 3개년은 순익 내야개인사업자들은 세금보고때마다 되도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기 마련이다. 일부에선 매출을 줄이거나 순익을 적게 잡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가장 빈번한 방법은 사업관련 비용을 최대한 계상하는 것. 심지어 취미생활 등 온갖 사적인 비용도 사업비용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IRS가 그리 만만할리 없다. 이런 편법에 따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3 out of 5(hobby loss rule of thumb)’ 룰이 그것. 최근 5년동안 3개년 이상 순익이 발생한 업체를 뜻한다. IRS는 이에 해당하는 업체만 ‘비즈니스’의 범주에 넣어 각종 세금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반면 5년동안 2개년 이상 적자를 보고하게 되면 ‘비영리 취미활동’으로 구분돼 엄격한 관리대상이 된다.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비즈니스 비용공제는 매출 상승분만큼만 인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 악화등으로 수년동안 연속 적자를 면치못한 경우라면 청문회 절차 등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따라서 일단 세금보고를 할때 과다한 비용계상은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적자보고가 불가피하고 ‘3-5’룰을 맞출수 없게 된다면 청문회절차 등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에너지 절약해도 크레딧 준다’에너지 아껴쓰면 세금혜택 받는다’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금규정중 가장 독특한 것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세금보조라고 할수 있다. 1월 1일자부터 시행된 에너지 정책법안에 포함된 이 규정들은 당장 내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공제항목에 추가된다.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특수 차량이나 시설물들에 대해 세금보조를 해주자는 것.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중앙냉방장치, 건물 시공에 절연재 사용 등이 포함된다.단 이 규정은 2006년과 2007년 2년만 적용되며 이후 의회의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하지만 주정부마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규정이 달라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주별 세금 혜택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이브리드 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아직 세칙이 확정되지 않았다.하이브리드 차량에는 2500~34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일반주택에서 태양열 난방장치를 갖추면 건설비의 30%, 최고 2000달러까지는 보조를 해준다. 또 절연재를 사용한 건물 재시공이나 루핑 등은 최고 10%, 500달러 한도내에서 세금공제를 받는다.고효율 장비를 활용한 중앙 냉난방 장치를 가설하면 최고 300달러까지, 고효율 난방로나 보일러를 새로 들여놓아도 150달러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서부 5개주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2중 창문으로 개조할 경우 최고 200달러까지 비용을 공제할수 있다.앨런 최 객원기자

세금보고와 효과적인 세금공제 은퇴플랜

개인연금 세금보고와 효과적인 세금공제 은퇴플랜

미국 내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플랜들에 대해 알아보자.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2019년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는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금공제 관련 은퇴연금에 관심을 갖게된다. 미국 내에서는 직장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금보고 시기 뿐만 아니라, 평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플랜들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연금 IRA- Tradition IRA라고도 부르는 개인 퇴직 연금(IRA)이란 세금의 혜택을 제공받으며 은퇴 자금의 마련을 허용하는 개인 저축 플랜이다. IRA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기관에서 IRA를 오픈하고 관리할 수 있다. IRA는 일반적으로 직장 은퇴플랜에 비해 연간 적립한도는 낮지만, 누구나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플랜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매년 투자수익에 따른 이자소득의 세금도 인출시기까지 연기해 주는 혜택이 있다. 2019년 현재 개인은 연간 $6,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7,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IRA의 저축은 매년 4월 15일 세금보고일이 마감이며, 59.5세까지는 찾아 쓸 경우 세금이외에 10%의 IRS 페널티를 내야 한다. 또한,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액수를 꺼내 써야 하는 RMD 룰을 적용받는다.

▲ 직장인 연금 401(k)- 401(k)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Qualified Plan(적격 플랜)으로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 또는 종업원이 적립하되, 불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소득세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401(K) 불입금에 대한 연금 수익 관리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즉, 퇴직금의 수익성을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회사는 자발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일정한 비율을 종업원 연금으로 불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적립금의 일부를 넣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2020년 현재 종업원의 경우 연간 $19,500 까지 401(K)에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500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401(K)에 적립한 연금은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 10%의 세금 페널티와 함께 소득세를 부과하며 59.5세 이후에 인출 할 경우에는 인출금액 만큼 당해연도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72세가 되면 최소의무 인출규정(RMD)을 지켜야 한다.

▲ 자영업자 은퇴연금 SEP IRA- 회사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이다.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관리비용도 매우 적다. SEP IRA를 활용하는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고용주는 금융기관을 고른후 모든 종업원 개인에게 IRA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플랜 규정(Form 5305-SEP)을 작성해 IRS에 보고하는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SEP IRA의 경우 적립금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불입금은 회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플랜 개설과 유지가 매우 간편하며, 고융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이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플랜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연간 최소 $600 이상(2017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9년 현재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6,000 이며, 2020년에는 그 한도가 $57,000로 올라가고,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Share it!

[미국 영주권 개인사업자]미국 개인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비용 내역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여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를해야하는 것인가요?

Schedule C – Self-Employed Income으로 보고해야합니다.

비용 내역은 따로 첨부하지 않지만, 향후 IRS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과 내역을 정리해야합니다.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다음은 Bing에서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 안병찬
  • 공인 회계사
  • ABC 회계법인
  • 절세
  • 세금
  • 미국생활
  • 세금 공제
  • 절세 방법
  • 세금보고
  • 텍스리턴
  • IRS
  • 연방세금보고
  • 미국 세금보고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법인세
  • 국세청
  • 미국 국세청
  • 미국 송금
  • 상속 재산 미국 송금
  • 엘에이
  • tax planning strategies
  • tax saving
  • audit
  • 1099
  • w2
  • w4
  • w9
  • 1098-T
  • Los Angeles
  • US Tax services
  • accountant
  • accounting
  • Worldwide income
  • estate tax
  • money transfer
  • sending money to korea
  • 미국
  • 미국회사설립
  • 미국지사
  • 미국 현지법인
  • 캘리포니아
  • 로스엔젤레스
  • 미국부동산
  • 미국투자
  • 미국이민
  • 미국송금
  • 미국사업
  • 미국투자이민
  • 미국 E2 비자
  • 한국송금
  • 미국현지생활
  • 미국동포
  • 미국교민
  • 미국교포
  • 한인타운
  •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YouTube에서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찬 in USA : 미국 생활] 2022년 세금보고에 놓치지 말아야 할 8가지 택스 크레딧 | 미국 개인 사업자 세금 보고,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