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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관광 기차 여행 | 미국 기차여행 운좋게 퍼스트 클라스 타다?! 엘에이에서 산타바바라 기차여행 [Eng Sub] Train Traveling La To Santa Barbara 6059 투표 이 답변

미국 기차여행 운좋게 퍼스트 클라스 타다?! 엘에이에서 산타바바라 기차여행 [ENG SUB] Train traveling LA to Santa Bar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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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 기차여행을 도와줄수 있도록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다들 여행가시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야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거에요! 저희도 처음이였지만 좋은 경험 이었습니다!
Road Trip by Joakim Karud https://soundcloud.com/joakimkarud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vpssnpH_H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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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호 관광 기차 여행

  • Author: SOC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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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EIGi7f6pK0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삼호관광

HOME > 미국 캐나다 > 미서부 HOME > 미국 캐나다 > [US-7382]

요세미티/세코야 국립공원 2박3일

★특정일 출발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지정된 광대한 절경을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세코야 국립공원 투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지정된 광대한 절경을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세코야 국립공원 투어입니다. 279.00 279.00 2박3일 2박3일 ☞ 요세미티 국립공원/세코야 국립공원 2박3일 관광

☞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지정된 광대한 절경을 자랑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더불어 자연 그대로의 산골을 느낄수 있는 세코야 국립공원까지… 로스엔젤레스

베이커스 필드

세코야 국립공원

프레즈노

전용버스 08:30

오후 – LA삼호관광 집결

주소: 3030 W. Olympic BLVD, SUITE 104

– 예약확인 후 출발!

– TEJON PASS 도착 잠시 휴식

– 캘리포니아 곡창지대 베이커스 필드 도착

– 중식 후 세코야 국립공원 이동 – 세코야 국립공원 관광

[세계 최대의 부피를 자랑하는 세코야 SHERMAN OAK TREE등]

– 대자연의 파노라마 형형색색의 바위들로 장관을 이루는 킹스캐년

– 건포도의 고장 “프레즈노” 도착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PARK INN BY RADISSON FRESNO 또는 동급

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한 식 PARK INN BY RADISSON FRESNO 또는 동급조:불포함 중:현지식 석:한 식 프레즈노

요세미티 국립공원

프레즈노 전용버스 오전

오후 – 기상 및 조식 후 관광 출발

– 캘리포니아 곡창지대 베이커스 필드 도착

–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광

[인스피레이션 포인트, 엘카피탄, 면사포폭포, 요세미티폭포, 하프돔 등]

※12월1일 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는 동절기 기간에 해당되며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이 한시적으로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포도의 고장 “프레즈노” 도착

– 석식 후 호텔투숙 PARK INN BY RADISSON FRESNO 또는 동급

조:한 식 중:현지식 석:한 식 PARK INN BY RADISSON FRESNO 또는 동급조:한 식 중:현지식 석:한 식 프레즈노

베이커스 필드

로스엔젤레스 전용버스 오전

오후 – 기상 및 조식 후 관광 출발

– 캘리포니아 곡창지대 베이커스 필드 도착 후 중식

– 로스엔젤레스 도착 및 개별해산

*** LA 도착시간은 당일 교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불포함

조:한 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불포함조:한 식 중:현지식 석:불포함 ☞ 호텔, 차량, 식사

☞ 가이드&기사

☞ 여행지 입장료 ☞ 가이드&기사팁(1인/1일/$10)

☞ 각종팁(호텔룸&식당팁)

☞ 개인경비

☞ 선택관광

☞ 여행자보험

※1인 예약시 $35/박당 싱글차지가 추가되며, 다른 1인

고객님과 한방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LA삼호관광 T:213-427-5500

◈투어당일날 오전8시30분까지 LA삼호관광 집결입니다.

주소) 3030 West Olympic Blvd. # 104 Los Angeles, CA 90006

◈미주지역은 특성상 이동시간이 하루평균 4-5시간 소요됩니다.

◈미주지역은 통상적으로 40명~50명의 인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합니다.

◈상품특성상 투어중에 버스를 갈아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행사일 날씨나 시간 상황에따라 일정표상의 관광지는 차창 관광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합류행사입니다.

◈미주지역은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침대 외에 엑스트라 침대 추가가 불가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요금은 성인 2인1실 기준입니다.

◈성인 2인과 추가 1인이 함께 방을 사용 할 경우 정상요금의 85%(EXTRA BED 제공안됨)

◈독실사용료: $35/박당

◈미국내의 호텔에는 치약, 칫솔, 슬리퍼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상비약품과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료 규정※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2010.07 03 | 상품명 여행기간 상품가격 출발일 요세미티/세코야 국립공원 2박3일

(US-7382) 2박3일 $279.00 명

▶ 상기요금은 2인1실 사용 조건입니다. (NO EXTRA BED) –

▶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예약의 경우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NO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아이디 인원 0 명 금액 0 $ 0 1. 현금결제시 : 계좌 안내 [한국 지사 계좌] 1) 국내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8013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200-421891 2) 미국 및 해외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301-428611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880-428611 *예금주동일 : (주)삼호투어앤트래블 [본사 계좌] * ATTENTION : SAMHO TOUR INC. – BANK NAME: BBCN BANK

– ABA NO. 122041235

– BANK ADD: 2222 W.OLYMPIC BLVD. LA CA 90006

– BANK PHONE: 213-386-2222

– ACCOUNT NBR. 001383256

2. 카드결제시 : 전화문의바랍니다. 3. 결제관련 필수사항 ※ 모든 예약 취소는 출발 1주일전 20%, 3일전 50%, 그후에는 8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화 송금 시, 기준 환율을 송금일 기준 『현찰 사실 때』 기준 환율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권이 선결제된 상품의 경우 특약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면제상황(진단서 첨부 등..)에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어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호투어앤트래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삼호투어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일자 : 2008년 8월 14일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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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캐나다” 한인 여행업계 기대 만발

한인 여행업체들이 국경 재개방에 차별화된 캐나다 여행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재개방된 캐나다 육로 국경에 10일 차량들이 몰려있다. [로이터]

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통제했던 미국과 육로 국경을 17개월 만에 미국인 방문객들에게 개방한 가운데 LA 한인 여행업계는 캐나다 관련 여행 상품을 내놓고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여행 수요의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는데다 한국 방문 가능성마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LA 한인 여행업계로서는 캐나다 육로 개방을 호재로 여기고 반전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방문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육로 국경 개방이 된 이날 미국 여행객들이 몰려들면서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폴스와 온타리오주 포트프랜서스 사이의 국경을 건너는 데 7시간이 소요됐다.

캐나다 정부의 국경 재개방으로 미국 내 여행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고스란히 LA 한인 여행업계로 전이되고 있다.

한인 여행업계는 내심 캐나다 육로 개방이라는 호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전후로 한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호황을 누렸던 한인 여행업계는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수요 동력을 잃어 고심하고 있던 차였다.

한인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매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 육로 국경 재개방은 한인 여행업계에게는 일종의 탈출구인 셈이다.

한인 여행업계는 일제히 캐나다 관련 여행 상품을 내놓고 고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캐나다 육로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캐나다 여행 상품에 대한 전화 문의와 예약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삼호관광(대표 신성균)은 미동부 캐나다 열차 여행 상품으로 캐나다 여행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6일 일정의 이번 여행 상품은 몬트리올, 퀘백, 몽트랑블랑, 베어마운틴을 돌아보는 코스로 짜여 있다.

신영임 삼호관광 부사장은 “캐나다 육로 국경 재개방은 여행업계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비해 미리 캐나다 항공권을 확보해두고 다음달 28일 첫 여행단이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아주투어(대표 박평식)도 캐나다 단풍 열차 여행 상품을 내놓고 맞불을 놓고 있다. 토론토 왕복 직항에 쉐라톤 호텔 숙박 등의 차별점을 내세우면서 고객 확보에 애를 쓰고 있다.

박평식 US아주투어 대표는 “캐나다 국경이 열렸다는 것은 분명 한인 여행업계에게는 희소식”이라며 “10월3일과 7일 두 차례 출발하는 캐나다 단풍열차 상품 중 3일 상품에는 직접 동행에 가이드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 여행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엘리트투어’(대표 빌리 장)는 9월에는 캐나다 기차 여행 상품과 오로라 투어 상품, 10월에는 북금곰을 관찰하는 폴라베어 여행 상품과 록키 설국 열차 상품을 출시하고 모객 활동에 한창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육로 국경 재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특수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한인 여행업계에 존재하고 있다.

LA 한인 여행 수요가 가장 선호하는 캐나다 록키 여행 상품의 경우 5월에서 9월까지가 여행 최적기임을 감안하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여행업계는 9월 한 달만이라도 한인 여행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해 록키 여행 상품을 내놓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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