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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개선 서명운동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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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4_201406040631048082
[앵커]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서명운동 관계자들은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에게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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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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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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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나무위키:대문

[15] 이를 두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vs 한국 출신의 후천적 귀화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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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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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 법률신문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태생,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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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6282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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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8/11/2021

View: 7472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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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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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제도 개선 서명운동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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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

  • Author: YTN
  • Views: 조회수 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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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4.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q6BF5TDXa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복수국적 인정 복수국적 불인정 자료 없음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인 국적을 2개 이상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없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2010년 5월 4일 이후로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이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1]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님 양쪽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의 로제

그러나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다. 과거 출생자는 일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만 한국인이면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2]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특례법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2010년 5월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3]한 자”는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진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공포일 즉시 시행[4]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해외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5]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6]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출국, 한국으로 입국할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하나의 여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출생자들 중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법무부는 이들의 외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한국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한국 사증 발급을 원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전종준 미국변호사 (워싱턴 DC)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재미동포사회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요구 분석

한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 부와 모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부여받는 사람이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적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어 부모의 국적과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과거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국가였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을 때 1개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복수국적 도입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사회 상류층에 대한 특권 부여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되자, 재미동포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해당 제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만18세가 되는 3월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 뒤늦게 이러한 법을 알게 된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국적 이탈을 못해서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미동포사회의 불만은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Some people hold dual or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f they inherited different nationalities from each of their parent, or if they inherited one nationality from their parent(s) and acquired another nationality from the country where they were born, which offer birthright citizenships,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the Republic of Korea (here after, Korea) did not allow to maintain multiple citizenships and it imposed to choose only one nationality on persons with multiple nationality by birth when they became legally adults. However, since 1st January 2011, the Korea has permitted multiple citizenships in certain cases. As for the persons who obtained multiple citizenships by birth, it is allowed to keep their multiple nationalities if they take a vow not to exercise a foreign nationality.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a bill permitting multiple citizenships to people who acquire them by birth, some argued that the new Nationality act would allow certain privilege to upper class society with multiple nationalities. However, after the bill was implemented as a revised Nationality Act, many Korean-americans who became multiple citizenship holders complain about the new Act saying that the new Act pose an obstacle for Korean-american adults with multiple citizenships who wish to be certai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are apt to prefer candidates with mono citizenship as American, because the new act severly restrict to renounce the Korean Nationality for men who reach the age for Korean military service until they fulfill Korean military duty, unlike that the previous Act made lose Korean Nationality automatically for Korean- american adult who held both Korean and American nationality. The complaint from Korean-american means that the permission of the multiple citizenship made unexpected side-effects and that the multiple citizenship system is in need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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