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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평가 지침 | [리랩스Tv] 토지보상평가 강의#8 토지보상평가기준 (6)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91 개의 정답

[리랩스TV] 토지보상평가 강의#8 토지보상평가기준 (6)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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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토지보상평가 강의 Ch.8 토지보상평가기준 #6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시험 2007년 12월 합격~~~
대형평가법인 만 13년 근무경력 \”랩보스\”가
보상감정평가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보려 합니다.
여러가지 토지보상평가기준이 있지만, 그 중 마지막 시간으로서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공시지가 기준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 그 밖의 요인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 그 밖의 요인 산정방법
– 만약 보상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신고가 보다 낮다면?
이에 대한 답이 영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사용된 음악]
Artlist : https://artlist.io/ReLABs-155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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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가지침

토지보상평가지침.hwp. 224KB. 작성. 감정평가 실무기준 산지이용확인서 · 목록 글쓰기. 토지보상닷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11 금구빌딩 B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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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ndbosang.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701

토지보상 평가지침(파일 다운로드)

공지 토지보상 평가지침(파일 다운로드). 운영진. 보상정보 copy. 2019-08-23.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토지보상평가지침[201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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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ward2030.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2665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이하 “평가”라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aa.co.kr

Date Published: 4/12/2022

View: 81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 …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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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7147

감정평가실무기준

토지보상평가지침 … 구분소유 부동산(주1) 감정평가 시 시점수정방법 개선[업무연락 제149호(2015.6.15)]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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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pa1.co.kr:10443

Date Published: 4/4/2021

View: 6619

[기본 2008-01] 토지보상평가지침 개선 연구

이에 따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상평가에 … [주제어] 토지보상평가지침, 공용수용, 보상평가, 공익사업.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reri.re.kr

Date Published: 12/23/2022

View: 336

토지보상 – 한국부동산원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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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eb.or.kr

Date Published: 11/12/2022

View: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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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보상 평가 지침

  • Author: 리랩스TV
  • Views: 조회수 2,0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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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mkBRTeEkp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溜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 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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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를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의 판단 기준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 잔여지의 손실액을,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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