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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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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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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에 A는 질문자의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무단점유하면서 장사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고, 그로 인해 토지의 소유자인 질문자는 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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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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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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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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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토지 무단 점유 형사 처벌

  • Author: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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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NSQW5_zYtg

불법점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 인지의 여부 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가. 토지 점유권을 피보전 권리로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사례 나.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점유의 소와 본건에 관한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취소】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점유권과 불법점유 나.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이 된 경우와 사정 변경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점유 철거 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Jeha부동산송무팀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수 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의 가게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밖으로 모두 빼내고 가져간 임대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통해 임대료를 내라고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임대인의 건물이고, 임차인은 2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임대인에게는 아무 잘못 없을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물건을 빼 내고 가져간 것이므로 무단침입이나 재물손괴죄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전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형민

【변호인】

변호사 정보건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5. 16. 선고 2003고단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강석순은 이 사건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소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단지 사후에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 강석순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형법 제323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①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강석순의 일부 법정 진술, 강석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제1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이하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 2층 33.06㎡(이하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충일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과 이 사건 현존 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강석순에게 이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결국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강석순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충일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강석순은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에 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강석순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석순의 점유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선화동 21-13 지상 3층 건물 432.19㎡의 실제 소유자인 바,

1992. 10. 1.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선화동 21-13 지상에 원래 존재하던 구 한옥 건물 2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1993. 11. 15.경 위 한옥 건물을 헐고 그 대지 위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을 신축한 후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강석순이 1999. 2. 1. 충일상호신용금고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3층 시멘트 건물을 금 331,000,000원에 경락을 받아 1999. 3. 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층 이조부동산, 애심미용실, 시온쇼핑, 캐스팅 양품점 등 4개 점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다시 기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층 토속식당, 2층 오비(OB)일번지, 3층 주택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199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2000.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경매절차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은 소멸된 구 한옥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건물취득의 원인이 된 위 경매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가.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 최정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 박성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권오석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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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질문: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종전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를 보면,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삼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12월 29일 형법개정으로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는바, 그 규정을 보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될까?

법무법인 명경(서울)

은퇴 후 귀농을 꿈꾸며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이나 땅을 구매했다가 이웃간 분쟁이나 소송전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당이나 담장의 경계를 명확히 규저하기보다는 외관상 대충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보니 세대가 교체되고 주인이 바뀌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도 경계측량 후 발견한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을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분쟁상황에 지쳐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전국 각지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의 현황대로 조사하고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950~60년대 정확하지 않은 측량기술로 측정된 기준대로 살다 토지구획과 지적 정리 과정에서 측량 기준점이 변경되어버리며 서로 다른 지주들이 건물 또는 담장경계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사업인 것인데요.

이렇듯 경계침범 분쟁의 경우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땅을 또는 넘어온 땅을 주인이 바뀌었다, 측량기준점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A씨는 도시 인근의 시골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신축을 해 깨끗한 집으로 바꾸기 위해 경계측량을 했죠. 그런데 측량 결과 이웃인 B씨의 집 담장과 마당의 일부가 자신의 땅 경계를 넘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사를 온 뒤 B씨와 이웃으로 인사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왔던터라 좋게 해결하고자 조심스럽게 담장 경계 침범 사실을 알렸고,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를 하거나 경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자신도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오랫동안 분쟁없이 사용해 온 경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만약 B씨가 경계를 넘어온 사실을 인정해 담장을 철거하거나 침범한 부분만큼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구매하는 등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땅과 관련한 분쟁이다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A씨는 담장을 허물면 안되냐고 물으셨지만 이는 올바른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무작정 담장을 철거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 370조에 따르면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찾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방해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우리 민법 제213조에서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의 점유를 잃은 경우, 소유권에 기해 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 소유물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담장 경계침범 부분에 대해 건축물 철거 청구 및 침범한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해당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시효완성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거나, 침범 면적의 대소, 상대방이 자주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다시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웃인 B씨는 이전소유자로부터 현재의 상태로 매수를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A씨의 소유인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 대해 담장의 철거와 함께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인 B씨는 그 동안 A씨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던만큼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죠. 즉, A씨는 주택을 매수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점유취득시효를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A씨는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한도로 침범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의 땅 침범으로 인해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경계침범 건축물 철거 및 토지매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재산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내땅을 찾기 위한 토지 무단점유 대처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이 명경서울) 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 을 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0fuoYbkjmck

계약 마쳤는데 비우지 않는 집, 법적 해결 방법은? > REPORT

: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공간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순탄치 않을 때 고려하게 되는 인도소송. 인도소송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중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가 ‘인도소송’이다. 그만큼 흔하고 갈등이 잦은 소송인데, 이 인도소송에서 ‘인도(引渡)’는 목적물이 자동차나 선박 같은 동산이든,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이나 땅, 그 외에 재산을 다른 사람 손에서 되찾아오는 절차다.

인도, 명도, 퇴거…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

보통 세간에서는 인도소송만큼이나 명도소송, 명도(明渡)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이는 옛 민사소송법(2002년 1월 26일 개정 전)에서 점유 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명도’가 사용되고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법률 : 옛 민사소송법(2002. 1. 26. 개정 전) 제690조(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옛 민사소송법하에서 ‘명도’는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의미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인도와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면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괄시키고 있다.

법률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명도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비워 인도하라는 소송을 명도소송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퇴거(退去)’가 있는데, 퇴거란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와 비슷하지만, 퇴거는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된다.

퇴거의 예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지상권 주택) 건물이 적합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에게 임대를 하는 등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먼저 제3자의 점유 상태를 풀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철거에 앞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43801 판결).

철거 현장에 쓰이는 개념인 ‘퇴거’의 경우 목적물 자체를 점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된다.

법원의 판단 없는 소유자 임의 강제집행은 금물

인도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꼽아볼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종료·해지가 원인일 때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거나(종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사유(임대료 연체 등)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인도소송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을 피고로 특정해야 하며, 만약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점유할 아무런 법률적 원인(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할 때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점유할 어떠한 계약이나 이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용하는 불법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통상적인 인도소송보다 간소한 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낙찰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률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1항)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유자 임의로 법적인 결정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점유인의 짐을 동의 없이 반출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을 미리 가능케 하는 ‘임의명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런 약정은 무효이며 임대인의 실력행사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판례 : 대법원 2004도341 판결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도 무효다. 피해자(임차인)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임대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철거한 것은 피고인이 손괴를 한 것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직 식당영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채우고 창문에 폐업이라는 공고문을 붙인 것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재판 중 점유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도소송

인도소송을 주관하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원리다. 점유자 A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되던 중 A가 토지(목적물)의 점유를 B에게 이전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점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점유를 이전했으므로 A가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린다. 결국 소유자는 B를 상대로 다시 새로운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방법은 있다. 소유자가 인도소송을 개시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A가 B에게)에도 인도소송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변경된 점유자(B)를 상대로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만으로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본안(인도소송)을 승소로 마쳐야 한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

인도소송 집행의 현실적인 문제, 강제집행

인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 판결 선고 이후 점유물 인도가 잘 이뤄지면 문제없지만, 점유자가 선고 이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피고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기한(통상 1주일, 경매의 경우 2주일)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집행 계고를 한다.

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강제집행 신청인이 집행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 기일을 정하고 집행기일에 인부들이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어 목적물을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인도소송 집행 과정에는 노무비용(집행 일자에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는 노무자 인건비), 점유자의 유체동산을 보관하기 위한 운반·창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지불하고, 신청인은 추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집행 비용을 점유자에게서 받아낼 권리(채권)를 확보하게 된다. 보관된 점유자의 짐은 창고에 보관되는데, 점유자가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된다.

결론적으로, 인도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도 점유자가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과정이다.

(표) 인도소송 이후 점유 목적물 이전 과정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방법

제소 전 화해는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미리 법원의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제소 전 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인도소송 이슈가 발생하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판결을 선고받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제소 전 화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의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 ‘임의 명도 약정’과 헷갈릴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는 임대차계약 후 법원 결정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다르다.

다음 주제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들과 사례들을 다뤄보겠다.

글 및 자문_ 허종택 변호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

구성_ 신기영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0 www.uujj.co.kr

타인이 토지 무단점유 임대료 청구할 수 있나?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었어야 하고,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며 그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서 이득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에 A는 질문자의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무단점유하면서 장사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고, 그로 인해 토지의 소유자인 질문자는 임료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A에게 기간에 상응하는 임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A가 스스로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는 토지 소유권에 근거, 가건물의 철거를 구해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헌재,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인도 거부 시 형사처벌 ‘합헌’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넘기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5조의 2호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토지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 등 4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넘겼지만 실제적으론 점유를 계속했고, 이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등의 민사·행정적 조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사소송만으론 사업 수행이 제때 이뤄질 수 없다”면서 “형사처벌 시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며 불복 수단도 존재한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았어도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 국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출입문을 잠가 놓고 있는 경우) 항상 위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8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과 점유는 법률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등), 사용은 物의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하며, 수익은 物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점유 와 그 사용 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법개념으로서 ( 목적물의 점유 를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에서 유치권자가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 할 수 없다고 정하는 민법 제 324 조 제 2 항이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비록 많은 경우에 물건의 점유 와 사용 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 사용 없는 점유 ( 이 사건 같은 경우 ), 점유 없는 사용 ( 타인의 토지 위를 통행하는 경우 ) 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 다 74949 판결 ).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도 사용과 점유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처벌의 근거 조항인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이 행위태양으로 사용, 수익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득의 개념에 관한 판례에서도,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 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판결)”고 판시하여, 사용과 점유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최근에 제가 받은 승소판결입니다.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호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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