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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통장압류에대해서 아시나요? 채무자 통장압류에 방법들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59 투표 이 답변

통장압류에대해서 아시나요? 채무자 통장압류에 방법들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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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반드시 기억하자!

만약 통장압류되서 새로 통장개설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1.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지 말자. …
  2. 1금융권 통장개설은 하지말자. …
  3.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융권은 피하세요. …
  4. 그나마 압류 가능성이 낮은 금융권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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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 – 올더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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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에대해서 아시나요? 채무자 통장압류에 방법들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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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 Author: 빅풋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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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pIHMpgCuYM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이것만은 주의하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월급이나 통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시 해당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통장압류 신청을 하게되는데 통장을 압류하게 되더라도 잔고가 18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만 채권자가 회수 할 수 있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나 채무자도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 있는 185만원 미만의 금액을 찾고 싶은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185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법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반드시 기억하자!

만약 통장이 압류되서 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압류된 은행에서 통장개설을 하지 말자.

간혹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이미 통장 개설은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채무자가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른 은행보다 더 빠르게 압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1금융권 통장개설은 하지말자.

통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금융권은 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에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 있는 통장은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통장의 경우 압류가 잘 안되지 않냐고 하는데 해당 인터넷은행 역시 1금융권으로 다른 은행과 동일하게 언제든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융권은 피하세요.

만약 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이미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개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대금 결제계좌가 있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통장이 있는 은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더 깊게 들어가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금융권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나마 압류 가능성이 낮은 금융권을 이용하자.

보통 은행권의 경우 전국 지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압류가 가능하지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인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있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신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해당 금융권 역시 압류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까지 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이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물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현재 채무를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는 알려드린 제도를 활용해 빨리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니 아래 남겨드리니 관련글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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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압류된 후 금융거래를 하기위해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장이 압류된 이후 추가적으로 통장을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봅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통장압류 후 추가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통장 잔액의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하고 이는 최저생계비 명목 입니다.

만약 통장에 185만원의 이상의 금액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고, 185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지만 채무자도 쉽게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다소 복잡함.)

통장압류 후 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

채무자가 통장압류 처분을 받은 후 통장 개설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금융권 통장개설 지양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 1금융권이고, 비대면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역시 1금융권 관리와 비슷하기에 1금융권 통장개설을 해보아도 똑같이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금융권 통장개설

위 포스팅 에서 살펴본대로 2금융권 중에서 각각의 법인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장이나 자택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으란 법은 없으므로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압류된 은행의 추가 통장개설 지양

현재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서 추가로 통장이나 계좌를 만드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해당 은행에 대해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더 빠르게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은행 신설한 통장 계좌에 대해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위에서 소요된 7~10일 이후 재압류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통장압류 이후 통장개설 신용도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본인의 신용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류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신용도가 하락하기에 통장압류를 하루라도 빨리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취소하여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트 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단점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6가지

두 줄정리

여기까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시 유의사항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금융권에서 통장을 개설하던 잠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후 신용도에 좋지 못한 영향 을 끼치기에 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 후 통장을 개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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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나 계좌압류때는 다시 만들자.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통장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https://blog.naver.com/nocsan21/221424624363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제일 먼저 채무자의 통장 압류 또는 계좌 압류를 많이 합니다. (예금압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로, 통장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를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신용조사부터~ ​ ——– ​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활동을 합니다. ​

어떤 채무자도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확보해두려고 합니다.

본인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현금을 어떤 식으로든 챙겨둡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손쉽게 하는 일이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용조사라 함은 채무자의 발급카드. 은행거래. 대출 등 금융 정보를 파악하고부동산을 추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이 있으면 발견한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은행거래 현황이 파악이 되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예탁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시도하겠지요.. ​ 제3채무자의 지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KB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 그 자체의 법인(주식회사)으로 특정을 해주면 됩니다. ​

​그런데 채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통장 압류를 하는 것이 쉬울까요?

불특정한 대표 시중은행 몇 군데를 지정하여 통장 압류 신청해보고 ​ 해당은행에서 보유계좌 없다고 하면 그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중의 모든 은행을 상대로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 계좌 압류의 효과는 대단하지요!

현대판 신용사회에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런 일일 것입니다. ​ 삶이 도저히 힘드신 분은 파산신청하고 동시에 면책신청하여 재기하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도 채무자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은 통장 압류에 대처하고 꿋꿋하게 재기할 시간을 벌자구요. ​

통장압류나 은행계좌 압류의 효력은 압류 이후의 신규로 개설된 통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개설된 통장이 압류되려면 압류채권자가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른 다른은행에서 신규로 개설해도 되지만 압류된 은행 가셔서 신규로 개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요즘은 대포통장등의 사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때문에 통장개설이나 계좌개설이 무지 어렵지요?​ 이래저래 서민들이 힘드네요^)^ 어쨋거나 힘내시자구요. 재기하시려면.. ​ 방법은? ​ 되도록이면 사시는 곳의 주변이나 사업자등록증, 직장이 있는 곳과는 관련성이 없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 계좌나 통장은 압류나 가압류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금융권을 이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축협, 수협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예금계약을 체결한 지점 자체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그 자체의 법인(주식회사) 제1금융기관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점은 중앙회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이기때문입니다. ​ 요즘은 거주지나 직장이 있는 연고지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까지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 이참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아예 시골에서 통장을 만드세요. ​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 기록이 남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현금입출금카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체크카드 특히 주의 요!

–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예치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압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잔액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서식비치, 신청도 간단함>

요즘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 등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은 창구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한달정도의 기간은..  –요즘 팍팍해서 살아가기 힘든 불쌍한 서민이 살아가는 방법중에서–​ ​ 악덕 채무자는 본 글을 읽은 순간 전혀 기억하지 못할지어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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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압류 피하는방법 – 2021년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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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가 너무 무서워요~

일단, 해당글은 채권자들이 매우 싫어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을 써야하는데, 해당 포스팅은 계좌 압류를 피하는방법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통장을 못쓴다는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이 필요한데, 모든 통장이 압류되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쨋든 채무자도 사람! 돈을 벌어야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무자들이 계좌압류까지 가는 사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못갚은 돈, 4대보험 및 신용카드 대금미납, 핸드폰요금 미납, 대출금 미납…

특히, 1금융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고금리대출 2금융권, 사금융권으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자가 높은걸 알지만, 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잘 빌려주는곳으로 무조건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과도한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채권자들에 의한 재산압류, 계좌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통장 계좌압류 피하는방법 – 계좌압류 과정

일단, 계좌압류 피하는방법은 보통, 개인회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노하우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급여를 압류하게 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는 혼자하기가 힘들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합니다. (비용은 약 20만원)

[1금융권의 급여압류 방법]

1금융권은 은행으로, 본점이 있고 지역마다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은행 본점에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전 국민은행 지점의 채무자 통장은 모두 압류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당 지점을 찾아서 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금융권 은행 : KB국민은행, SC스탠다드(구 제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금융권의 급여압류 방법]

2금융권은 각각의 본점들이 있긴 하지만, 급여압류시 본점을 압류한다고 해서 지점까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본점이 아닌, 채권자가 통장을 개설한 해당 지점을 콕 찍어서 급여압류를 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압류를 해야 합니다.

2금융권 : 저축은행, 단위농협,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수협, 캐피탈, 보험사, 증권회사

채권자는 사실, 채무자가 어느 은행통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작위로 압류를 거는데요, 1개 사건에 은행 3-4개를 여러건 묶어 신청하면 시중은행 전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압류된 은행에 찾아가 잔액을 확인해보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돈이 묶여 해결을 하려고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계좌압류 피하는방법 – 압류를 피할 수 있는 통장

원칙적으로 통장압류는, 딱 1가지종류의 통장만 빼고는 모든 통장이 가능합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요양비, 긴급복지지원금, 어선원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통장.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한테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계좌압류가 안되는 은행은 없고, 압류하기 어려운 은행들이 존재하며, 해당 은행들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압류를 어렵게 하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1금융권 은행중,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를 쓰면 통장압류가 안된다고 하는분들도 있는데, 채권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모두 압류를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압류를 어렵게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 단위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

[2금융권 단위은행의 종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신협, 단위수협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농협의 경우, 전국 곳곳에 퍼진 지점들은 각각의 개별 법인임으로, 지점별로 건건이 압류를 해야합니다.

법원 압류신청시, “강남점 새마을금고”, “신림점 수협” 등과 같이 해당 지점명을 정확히 적어야만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종류별로 따로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시키려면 송달료 3만원이 드는데,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만 해도 수천군데가 넘습니다.

이 모든곳에 압류를 걸게되면 억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갈텐데,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이 수십, 수백억이 아니라면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비용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위은행이 새마을금고만 있는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통장개설한 지점을 찾지못하면 계좌압류가 힘듭니다.

결론은, 통장압류를 피하기 위해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신협, 단위수협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 계좌압류 피하는방법 – 2금융권 통장개설시 유의해야 할 점!

돈을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켠 채권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 직장 근처 등의 지점들에도 압류를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장개설시 집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지점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저~어기 울산에서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등, 채권자가 상상하지도 못할 지점에서 개설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통장 만들때 재직증명서 제출시 압류가 들어올수 있다고 하던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직증명서 자체만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통장개설이 가능한것일뿐, 압류와는 관계가 1도 없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위해, 어떡해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년전에도 그랬고, 2021년 지금도!! 통장압류를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은 최고의 수단이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답시고, 2015년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통장개설 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 많은 증명서류들을 때서 통장개설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것은!! 본인의 거주지와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 등의 은행을 방문해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99% 거절당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제가 누구입니까? 저 만웅이입니다.

이 포스팅은 2021년 최신버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저 만웅이가 찾아내었습니다.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비대면으로 통장개설시 주소를 저 멀리 떨어진곳으로 기입하면, 해당주소지 근처의 지점으로 통장개설을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설해보니 신협 온뱅크가 제일 괜찮아서 녹화했는데, 화면이 검은색으로 녹화가 되어 스샷은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신협 온뱅크 개설시 주소를 집주소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기입하면, 해당근처 지점의 신협에서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이후 체크카드 신청시에는 주소를 원래 집 주소로 돌려놓으면 체크카드는 집주소로 배송됨! 개 꿀팁!

* 추가 업데이트 : 모든 신규계좌개설시 한도계좌를 풀려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협 어플에서 바로가능한 방법]

■ 직장인 간편인증 – 건강관리공단에서 조합원님의 직장/소득정보를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파일첨부 또는 직접촬영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신협 어플에서 불가능한 방법]

■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발급 후, 신협어플(ON)에서 서류촬영팩스(1577-1000)/인터넷발급(www.nhis.or.kr)

■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상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해야 함.

■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 동/호수가 기재되고, 조합원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 최근 6개월 이내 본인에게 과세된 고지서

■ 관리비 고지서

– 동/호수가 기재되고, 조합원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모니터 촬영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검토를 위해 한도계좌 해제까지 3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요 *

솔직히 통장압류까지 들어온 마당에 한도계좌 풀려고 서류제출 할 수 있는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한도계좌 안풀어도 됩니다.

1일 이체한도 : 300만원

1회 이체한도 : 300만원

간편계좌로 이체한도시 : 200만원

간편 sns로 이체한도시 : 100만원

1금융권 한도계좌 1일 이체한도는 대부분 30만원인데, 신협은 1일 이체한도가 무려 300만원이나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9,000만원 ㅋㅋ 역시 신협은 천국은행!!!

이체한도는 각 은행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계좌한도 안풀어도 한달에 9,000만원 이체한도면 넉넉하죠?

– 추가 업데이트 끝 –

[2021-04-08 추가 업데이트]

이전까진 1일 이체한도가 300만원이 되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1일 이체한도 30만원 나오네요 ㅠㅠ

참고하시구요, 그리구 체크카드 신청했는데 신청한 주소로 발송되어 받았습니다. 가입주소랑 체크카드 수령주소는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추가 업데이트 끝 –

새마을금고는 녹화가 잘 되어 스샷으로 새마을금고를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으로 MG상상뱅크 어플을 다운받는다.

2. 회원가입 후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상품 입출금통장을 클릭한다.

3. 금고명을 본인의 거주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을 검색하여 가입하면 끝~

제가 신협을 먼저 개설하는 바람에, 신규통장개설 20일 제한에 걸려 새마을금고는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통장개설시, 입출금한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계좌를 자주 이용하면 추후 입출금한도가 제한없는 일반계좌로 전환되며, 체크카드 신청시에는 원래 집 주소를 기입하면 그쪽으로 체크카드가 배송될겁니다.

통장 계좌압류 피하는방법 – 통장압류가 아예 안되게 할 순 없나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던간에 일단, 법원을 통해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생계비라 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 을 통하면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설사 압류범위를 변경해 돈을 찾을수있게 되었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돈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서도, 빚을 갚지않는 이상, 채권자의 통장압류가 아예 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통장압류를 금지하고, 빚을 탕감받거나 모든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경우, 일정기간 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법원에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

빚을 갚아나갈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

1.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2. 도박, 주식, 은행, 카드, 사채, 대부업, 핸드폰연체까지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부, 대학생, 유흥업종사자도 가능합니다.

4. 채권자의 빚 독촉, 통장압류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5. 회생시 최대 90% 까지 빚탕감, 파산시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6. 최종인가시 신용불량자의 연체정보 삭제, 경제활동, 재산증식, 카드발급, 금융거래, 신용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개인회생 :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1,000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고, 채무가 과도하게 많고, 재산가치가 없거나 빚보다 적어야 가능.

개인회생,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복잡합니다.

무료상담신청시 수임료 분납이 가능하고, 기각시 수임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채무는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상속까지 됩니다.

빚을지고 신용불량자로 살아도 살수는 있지만, 불편한점이 너무많아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아 무조건, 채무정리를 하는게 이득이며, 그렇게 정리하세요.

[만웅이의 꿀 정보 후원 방법]

후원계좌 : 우체국 010017-02-603190 (예금주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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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후 타은행통장개설하면재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가 다른 계좌 개설 사실을 알게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 입니다.

3. 수급자와 압류 해제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복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급여의 보호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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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통장압류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던 채무자…풀어주지 않으면?

임재혁 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에는 별 반응이 없던 채무자가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서 압류해제를 해달라고 조르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대처방법 및 통장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통장압류가 되면 발생하는 일

통장압류신청한 후 법원의 압류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착을 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는 조치를 하며 채무자는 해당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을 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압류사실은 신용조사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조회가 되는 상태가 된다. 추가로 각종 공과금이나 대금을 자동이체 한 것이 있더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연속해서 연체가 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이유

압류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가장 흔한 이유로는 바로 압류가 된 계좌에 상대방이 인출을 할 만 한 수준의 돈이 들어있는 경우이다. 또한 당장은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계좌로 돈을 들어올 사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간혹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압류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액이 적어진다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제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계약을 한 후 중도금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애가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이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일단은 채권추심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좋다. 가능한 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상황을 잘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는 방법과 주의할 점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해제신청서에 원만히 합의가 됐거나 변제완료사실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한 탓에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일단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야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해제를 해주어라”는 말이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그러한 말을 믿고서 먼저 해제를 해주었다가 약속을 지켜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먼저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단 압류가 된 은행들에 ‘추심신청’을 해서 압류한 돈을 인출해본 후 해제를 해주어도 전혀 늦지 않다.

즉 ‘상대방이 변제를 먼저 해준 후’ 또는 ‘추심신청을 해본 후’가 아니면 굳이 먼저 해제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압류계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절차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집행전략을 세울 수 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통장압류해제를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채권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채권자가 기분이 상해서 해제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비용을 들여서 오랜 기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므로 채권자도 가능한 한 해제신청 거절을 너무 극단적인 감정해소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임재혁 변호사 [email protected]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방법 및 은행, 방지할 수 있을까?

1, 2금융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든 계좌들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입출금은 물론 정상적인 계좌 사용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통장 압류로 채무자의 기초생계가 어려워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압류 안되는 통장이 그것인데, 아래에서 개설 조건 및 방법 그리고 압류 한도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이란?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통장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인 생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요양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자세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급품(급여)과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데요,

위와 관련되어 있는 통장들은 압류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수급품을 받는 통장 자체를 압류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받는 급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합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국민연금 역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대출 방법 3가지 (소액 신청 조건)

반대로 개인연금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을 해약하게 되면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사유가 무엇이든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면, 금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알아봐야 합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직접 알아보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압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의 특징

압류 안되는 통장은 일반 입출금 계좌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압류 안되는 통장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자금은 입금 불가능 수급권 제한 및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먼저 압류 안되는 통장은 개인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급금은 입금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은 압류방지통장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 개인 할 것 없이 입금할 수 없고, 창구, ATM 등 어떤 매체로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상속(해지만 가능), 양수, 양도

통장대출계좌

상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여기까지 살펴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이 들어오고 사용하는 것은 되지만 기타 나머지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드결제나 대출금 납부는 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연체가 생기면 직접 은행에 가서 내야하니 이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어렵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곤란하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 고려해볼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그럼 이제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유일한 개설 조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급품을 받는 수급자여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은 아래 24개 금융 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여 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통장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이 되는데,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개설한다면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이 되겠죠.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및 순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행복센터 또는 시,군,구청 생활복지과)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증명서 지참) 압류 안되는 통장 개설 행복센터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수급 증명서는 행복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위 문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정부에서 받는 급여를 행복지킴이통장(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겠다고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급여를 보호하려면 4번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압류 변경 범위 신청

국가에서 수급하는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압류 안되는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돈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일반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다면 압류 변경 범위를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상태(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통장을 압류하는데, 마찬가지로 압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되겠죠.

만약 근로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가 없어 생계유지가 안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급여를 포함한 일부 채권(자세히)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금지금액 한도는 국민기초생계보장법에 따라 185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압류금지액 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등 잘 알려진 1금융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지역 단위 은행에서 만든 계좌는 압류가 안된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실제로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1금융은 금융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지점별로 압류를 진행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면 압류가 안되더라’ 혹은 ‘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다더라’하는 소문이 있지만(실제로 압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러 생활권과 멀리 떨어진 곳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압류되며, 결국 운에 맡겨야 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다음은 Bing에서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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