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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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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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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서 – 예스폼

각종계약서 / 용역/컨설팅/대행 … 계약해지 통보서 미리보기 1 page …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바 이 취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서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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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1276

계약 해지 통보서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 1. 티엔티샵 전순옥대표 귀하(사업자등록번호 : 137-10-59777).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서해상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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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afe.co.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7735

용역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조치 – 네이버 블로그

용역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이고, 둘째는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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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8339

계약 해제 해지 – 해석사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2022-06-09, 174. 2104060028. 용역계약 상대자로 부터 계약해지 요청(인허가기관의 인허가 불가)시, 계약보증금(위약금) 수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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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ps.go.kr

Date Published: 8/8/2021

View: 1460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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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7050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 – 지평

판례 역시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이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인정하고 있고,1) 근로자. 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근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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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8956

용역계약 해지 통보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용역계약 해지 통보. 비공개 문서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2/24/2022

View: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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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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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용역 계약 해지 통보서

  • Author: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 수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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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9-qmxchdWs

계약해지 통보서

납입기일 경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문

당사는 이에 대해 지난 ○○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귀사에 납품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납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별첨과 같이 청구합니다. 납입기일 경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문수신 : 주식회사 대표이사참조 : 판매관리부장제 목 : 납입기일이 경과해 계약을 해지합니다.지난 20 년 월 일 당사와 주문계약을 한 제품이 납입기일 일이 지나도록 납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에 대해 지난 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귀사에 납품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납입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당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납품 계약을 해 …

용역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조치

용역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이고,

둘째는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이며,

셋째는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이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 사유와 조치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 사유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된다(「지방계약법」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해야 한다(「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제75조의2).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 사유 발생시에 따른 조치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1조).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와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발주기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발주기관은 “1-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나. “1-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ㆍ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2”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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