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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 주택 이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개념 완벽정리 605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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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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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죠. 1세대 1주택.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세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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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기준 정리 – 코코예스

1가구 2주택이란 한 명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 주택 이상이라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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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개념 완벽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개념 완벽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1 가구 2 주택 이란

  • Author: 공인중개사 허준혁
  • Views: 조회수 32,193회
  • Likes: 좋아요 647개
  • Date Published: 2019. 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9gZMOg-c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이 그러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목차의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왜 해당 항목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이라는 것은 실거주 하는 집 외에 1채가 더 있는 것인데요, 실거주 외의 주택은 투자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 : 집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와는 상관이없겠죠.

문제는 이득이 발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맞춰서 1가구 1주택을 만들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1항 3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수부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위 항목에서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만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어떻게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1) 일시적 2주택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이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

단, 종전의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전원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간단하게 생각해볼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족하고 싶다면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로 기존 주택을 팔면 됩니다.

단, 양도 당시에 총 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미등록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9.13대책, 12.16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기에 따라 매도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12월16일 이전에 두번째로 취득한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9월14일 이후 12월17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12월17일 이후 신규주택은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 세대전원의 전입신고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2)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 2주택

혼인 전 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 후에 둘이 합쳐 1가정을 이루면서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 혼인한 날 이후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혼인한 날은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 신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3)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 받은 주택을 국내에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피 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중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가장 오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에 도움이 됩니다.

4) 부모 동거 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아래 각 호의 사람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연령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내용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외에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현재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봐야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하세요.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부동산 계산기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계산기 항목 중에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보유주택 정보, 취득 및 양도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보유주택수를 꼭 설정해 주세요.

간단히 숫자 입력을 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위와 같이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필요 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을 작성합니다. 수리비용이 따로 들거나 양도비용이 다르다면 수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상세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네요.

이 계산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므로 절세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간 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각 요건별로 처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린 조건에 해당되시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늦지 않게 주택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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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 세금이 높아지는데요.

이사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 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정리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자매와 형제등과 같은 가족이 하나의 같은 주소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1가구라고 합니다.

1가구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재 내용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는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서 주소가 같다면 1가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독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한 명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 주택 이상이라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서울 및 광역시의 1억 이상의 주택이나 , 기타 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만 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대상과 계산 총정리!

1가구 1주택자가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주택을 1채 보유 중일 때 분양권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 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취득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단,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운 주택 계약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2021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이 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매도가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각각 1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2채가 되는 경우 2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학 및 회사 발령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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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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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택 구입 예정인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어려울 것 없이 한 가구 안에 2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가구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고, 한 주택에 같이 사는 가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러한 5명의 구성원이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세대주이지만,

세대구성원인 성인이 된 자녀들 중 한명이 다른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다면?

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가구의 구성원 중 한명이 또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세대 분리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2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1가구 2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다소 억울한(?)일이 생길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1)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2) 양도 시점에 첫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3)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하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또 요건이 달라질 수는 있으니 주의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여도 과세대상이 아닌 예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 어린이집,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등 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세대 분리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깊에 공부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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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란 개념정리

내집마련의 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역시 나만의 집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서 주택담보대출 이 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도 많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점 정리

여기서 1가구2주택이란 한가구안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말입니다

1가구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한가구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기도 힘든데 2주택을 보유한다면 세금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와

1가구2주택 기준, 1가구2주택 예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이란 개념을 알기전에 가구와 주택의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란 집안식구,집안사람의 수효,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법륙적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본상의 같이 같이 포함된 사람을

1가구안에 포함시킵니다.세대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 장단점 및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리

1가구 2주택이란

위에서 말하는 가구에는 직계존비속 가구원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라고 해서 같은 주소지 이지만 등본상 2개가 나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등본이 2개라고해서 2주택으로 되는게 아니라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고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가구2주택에서 배우자같은 경우 세대분리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도 같은 1가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경우 꼭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2주택이란 개념에서 주택의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뜻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어진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 빌라 , 원룸,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등이 포함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는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와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면 안됩니다. 하지만 요즘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보면 오피스텔을 일부

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때문에

주택에 포함됩니다.일반 오피스텔은 사무용도기 때문에 주택기준에서 제외입니다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미만 , 다른지역은 3억미만이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주택가격의 합이 6억원이하이면 제외됩니다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구입가격과 매매시 차액에 따른 세금을

양도 소득세라고 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비과세요건은 아래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비과세요건<< 참고글 1가구 2주택이란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이란 어떤 말인지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어쩔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2주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1가구 2주택이지만 일시적인 경우나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을 받게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럴때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새로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시점에서 3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2.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된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 입니다 매도할 경우 2년이상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도가겨이 9억원 이하 여야 한다는점과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보유한 집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라는 부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3.60세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경우 아무 집이나 10년안에만 매도하면 1가구2주택 예외 대상이 됩니다 4. 지방발령이나 이사로 인해 2가구가 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입니다 해당 집을 2가구된 시점으로 3년이내에 매도해야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5.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남녀가 각각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될 경우 결혼후에 먼저 매도한 집을 5년안에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가구2주택이란 개념 , 1가구2주택 세금 , 1가구2주택 예외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세금관련된 사항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개념정리를 통해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비과세요건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하는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최신방법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회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2 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부담이 적용되며 부동산 정책이 정말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1기구2주택-비과세

■ 목차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한 개 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가 생긴 이유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의 금액과 매도했을 때의 금액의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내가 집을 샀을 때보다 팔 때 집값이 떨어졌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책정이 되고 이 금액을 관할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크다는 데 있습니다. 알려진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되겠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 날이 갈수록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세금폭탄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찾아줘세무사 사이트를 통해서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양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찾아줘세무사 사이트를, 9억원 이상이거나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관련 서비스는 아래 2개 포스팅에 상세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 돼 있습니다.

양도세-폭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처럼 큰 세금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면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1가구 2 주택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가지 이전에 새로 이사 갈 집을 구입하고 이사를 가기 때문인데요.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 이사를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1가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정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일시적이라는 형용사(?) 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1. 첫번째 취득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3.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첫번째 주택은 1~3년 내에 처분할 것

– 첫번째 주택 처분 기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경우

: 3년 내 처분 필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한 경우

: 2년 내 처분 필요

현재는 첫 주택을 1년내 처분 & 전입신고 필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비과세 혜택, 즉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9억 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모두들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과다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럴때일수록 정확한 내용을 알고있어야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1가구 2주택이란

이 글에서는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며, 이와 관련있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1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1가구는 같은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등의 가족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다주택자로 보고 관련된 세금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1가구 2주택이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도 기준 : 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도시 :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이제부터 1가구 2주택에 붙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 세금

1가구 2주택에 붙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율에 따라서 6% ~ 42%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부과되며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며, 연초에 일시에 납부하면 1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최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 인별로 합산하여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을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데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9억원 이상이며, 1가구 2주택이란에 포함되면 6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인데요, 비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이 0.6% ~ 3%로 적용되지만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이란에 포함된다면 1.2% ~ 6%까지 높아집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에서 조금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세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이 면제 조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이전에 처분하지 않으면 내야 합니다.

그중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알고 있어야 조건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에 맞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함

주택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한 이후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함.

20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된 경우

매도가 9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란이 된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매도해야 함

부모님 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이란이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해야 함

자녀의 취학 및 회사 발령

취학이나 회사 발령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란이 된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1가구 2주택이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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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완벽 정리

아파트의 양도세와 관련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절세를 위한 상당히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만큼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 본 페이지를 통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주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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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정책 등에 따라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나 2주택 이상으로 가는 소위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취득세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고 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를 가고 하는게 슈퍼에서 과자 하나 사먹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거래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은 순간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고,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알아보도록 하자.

양도소득세(주택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여 조금 더 풀어보자면, 부동산 매매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3억에 산 아파트를 7억에 매도하였을 때, 4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부분 양도세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양도세는 매도하는 사람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 거주기간,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정책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때문인지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을 클릭하거나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세부내용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은 법령을 바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에 관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인정범위 (조건)

보통 쉽게 풀어서 123 법칙이라고 한다.

A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김모씨라면, ① A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뒤, ② A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2년 이상, ③ B주택 취득 3년 이내 A주택 양도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느냐에 따라 ②번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규제의 심화로 웬만한 수도권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니, 매수 전 관련 내용 정도는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말하자면 갭투자와 같이 실제로 살지 않는 아파트 매수는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12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고가주택이기 때문)

예외사항 (특례조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혼인을 통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

동거봉양에 따라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 안은 제외)

수도권 밖의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치며

이 외에도 여러 예외 및 특례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속/혼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가 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에 소개한 예외사항에서도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는 전술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의 확인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진규의 리얼 절세] 당신이 지금 1가구 2주택이라면 받을 세금의 불리함은?

서울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갑은 1가구 2주택자이다.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서울소재지 및 조정지역대상 내에 1가구 2주택자들은 불리한 측면들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의 방향성이란 1가구는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주택들을 2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만약 2가구 이상 소유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 해주고 있다.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예외 ①(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②(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③(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④(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⑤(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 경우 ⑥(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⑦(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⑧(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2년 내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인 경우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로써(6%~42%)과세가 되는데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 경우에는 10%P 가산한 세율(16~52%)을 적용받게 된다.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의 대상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계산 방법은 양도 차익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가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4년 이하의 토지는 10%, 4년 이상 5년 이하의 토지는 12%, 5년 이상 6년 이하의 토지는 15%, 6년 이상 7년 이하의 토지는 18%, 7년 이상 8년 이하의 토지는 21%, 8년 이상 9년 이하의 토지는 24%, 9년 이상 10년 이하의 토지는 27%, 10년 이상의 토지는 30%이다(법 제9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고가 주택을 비롯한 몇몇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이 다르다. 관련법은 소득세법이다.

비단 2주택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3주택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역시 더 불리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다. 즉, 정부의 입장은 주택을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거주의 의미로 소유하는 것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회유책으로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자산에 한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볼 때 비단 세수에 혈안이 되었다기 보다는 주택의 평등한 분배에 초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궁금하다] 1가구 2주택 판정기준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가구 2주택이라도 어떤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1가구 2주택의 판정 기준과 예외 조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용인 죽전의 아파트(기준시가 3억6000만원)를 2001년 10월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아들이 서울 화곡동 소재 연립주택(기준시가 4500만원)을 구입해서 분가했다. 아들은 올해 28세로 미혼이지만 3년째 직장에 다니고 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가. (경기도 용인시 독자)

“현행 소득세법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1가구 2주택이다. 이 경우는 세대분리한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1996년 중랑구에 21평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했다. 그러나 직장 문제로 인천으로 이사했고, 3년 전에는 아내 이름으로 인천의 32평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다. 중랑구 아파트에는 현재 노부모가 살고 계신다. 부모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세금 혜택이 없나. (인천시 독자)

“노부모 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집이 한 채씩 있다가 합가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합가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합가하지도 않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2채의 주택이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이다.”

-안양 만안구의 16평 연립주택에 오래 살다가 32평 아파트로 재건축이 결정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아내 명의로 안양에 주거용오피스텔 27평을 분양받았다. 완공 예정일은 2007년 5월이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경기도 안양시 독자)

“현재는 재건축 입주권 1개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1개를 가진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다른 주택이 없는 만큼 지금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2007년 5월 오피스텔이 완공된 지 1년 안에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전 매입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마치고 완공돼 올 4월 25일 입주했다. 그런데 입주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았다. 재건축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 (인터넷 문의 독자)

”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만일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완공되고 나중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기존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만일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존 재건축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정상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내 명의 아파트가 과천에 있다. 93년 매입해 1년 반 거주하다 96년 회사가 대전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2003년 아내 명의로 대전의 아파트를 구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전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인데 과천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전시 독자)

“직장 이전으로 인해 1년 이상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원배 기자>

1가구2주택 기준 및 2021년 종부세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1가구2주택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1]

“1가구2주택 이란, 1가구 구성원 중에서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채 이외에 서울 및 광역시에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타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에 해당 한다” 라고 들었는데,

1가구2주택에 대한 위의 기준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현재 보유현황입니다만,

*서울에 아파트1채(공시지가 약5억원, 부부공동명의, 20년째 보유중),

*경기도 양평군에 건축25년 농가주택(공시지가 약8천만원, 부부공동명의, 5년째 보유중)

이 경우에 “1가구2주택”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양평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질문3]

2021년이 되면, 2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종합부동산세)이 대폭 오를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2의 자산에 대해서 경기도 양평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여도 세금에 영향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여쭤봐서 죄송하옵니다만,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1 가구 2 주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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