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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 근로자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법의정석Tv] 6059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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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 #연차휴가대체 #보상휴가제 #탄력근로제 #정리해고 #노무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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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별지 제19호 서식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 18세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야업 및 … (근로자대표 선임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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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5006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 예스폼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xx조에 근거한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를 위해 소속 직원 (생년월일 : )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 하는데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더 읽기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8/29/2022

View: 2060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 readgur.com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세한대학교 SEHAN UNIVERSITY. 추석특선…차기대권주자 `列國志(열국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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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adgur.com

Date Published: 4/25/2022

View: 9050

[인사노무서식] 연차휴가 대체합의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다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었고 이에 직원들이 동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직원들과 함께 자체적인 방법으로 …

+ 여기에 표시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5076

근로자대표 선임동의서 – 씽크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임 선출 동의서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목적을 표시하시고 근로자분들의 연명부 서명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9/23/2021

View: 6761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노무, 인사 – 이번에 주60시간 근무하는거에 대하여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들었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26/2022

View: 104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 서울의료원

붙임, 근로자대표단 참여신청서 양식. 【노동조합용 / 노동조합 가입자(근로자)용】 … 구비서류 :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파견용역만 해당) 1부.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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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ulmc.or.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3949

근로자 대표 선임계

근로자 대표 선임계. 1.근로자 대표 인적 사항. – 회 사 명 : 느티나무.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선임내용. 상기인을 노무(근로조건, 근로기준,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oldster.c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6753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선출 방법 < 칼럼

다만,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출 방법은 실무 ‘근로자대표 선임계’ 등에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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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법의정석TV]
근로자대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동법의정석TV]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 Views: 조회수 5,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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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JiqVbK6bIk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노동판례]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근로자전체를 대표하여 사용자측과 회의를 가져왔다면 근로자대표단체 …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xx. 해고 [소분류] (x) 정리해고 [문서제목]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근로자전체를 대표하여 사용자측과 회의를 가져왔다면 근로자대표단체로 보아야 한다 [사건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급] 서울고법 [선고일자] xxxx-xx-xx [사건번호] 서울고법 xxxx누xxxxx [사업장] 현대건설(주) [원심] [원고] 항소인 현대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정○○ [요지]쥬니어보드가 직원들의 복지후생, 인사관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을 임무로 하는 대표기구로서 사용자 측과 정기회의를 가지면서 임금협약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이 쥬니어보드는 정리해고의 협의대상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xx조 제x항 내지 제x항 [출처문] 법률신문 xxxx. x. xx. xx면 – xx면 [참조판례] 대 …

[인사노무서식] 연차휴가 대체합의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위 포스팅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오늘 올려드린 ‘근로자 대표 선임 동의서 샘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선임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즉 절차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투표를 하든 직원들이 추대를 하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었고 이에 직원들이 동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직원들과 함께 자체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직원의 동의사실은 본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서류로 남겨 놓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630) 일정한 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것은 올바른 선출방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o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됨.

– 이는 설사 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후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될 것임.

o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여야 함.

o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근로자대표의 역할과 선출 방법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대표’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관련법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주로 근로시간, 휴가와 관련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가 되면 서면합의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은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반드시 직접투표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다만,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출 방법은 실무 ‘근로자대표 선임계’ 등에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서면합의 내용을 적용받더라도 서면합의 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의 판단 시점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등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서면합의 등 대표권을 행사할 때 과반수에 미달하게 됐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됐다면 추후 근로자의 구성이 바뀌어 더 이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나 과반수 노조가 아니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0월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충하고 있다. 합의문의 내용에 맞게 관련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맞도록 제도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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