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215 개의 자세한 답변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dienbienfriendlytrip.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dienbienfriendlytrip.com/finance/.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행정안전부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404회 및 좋아요 3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생활안전 #시설안전 #장애인편의시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아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 송파구청

설치기준의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5/12/2022

View: 315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13장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의무사항.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 …

+ 더 읽기

Source: www.nld.g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770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편의증진 – 장애인 – 은평구청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 약자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불편없이 시설입니다.

+ 여기에 보기

Source: www.ep.go.kr

Date Published: 11/3/2022

View: 5844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의 …

+ 여기를 클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559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 네이버 블로그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7/2021

View: 96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9/10/2022

View: 46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보급하는 매뉴얼은 각급학교에 설치해야 할 의무시설인 교사(校舍) 접근로, 승강기 등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원칙, 설치 요점, 설치 세부 기준으로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office.jbedu.kr

Date Published: 1/25/2021

View: 244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 Author: 행정안전부
  • Views: 조회수 4,404회
  • Likes: 좋아요 37개
  • Date Published: 2021. 4.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VEuT_c6T7c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세표준도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설치 의무/권장사항 유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복도 및 승강기 등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하여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부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및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대상시설·편의시설 구분),

3.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해당됩니다.

각 시설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하는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그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출입구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출입구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문의 형태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장애인 출입구 문의 형태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점자표지판은 KS B6896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기타설비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 점자블록은 문이 닫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문 끝을 기준으로 300mm 전면에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출입문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유효폭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바닥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바닥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 손잡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계단참 부분이나 복도에서 발생되는 단순 굴절 부분 등과 같이 분기점이 없고 방향과 목적지 정보를 추가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표지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손잡이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4. 보행장애물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보행장애물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5. 안전성 확보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장애인 복도 및 통로 안전성 확보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 디담판과 챌면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디담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 ·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5. 재질과 마감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6. 기타설비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출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장애인용 승강기

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 ×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크기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3. 이용자 조작설비

호출버튼 · 조작반 · 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 × 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반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

4. 기타설비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이나 물체가 승가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 의무사항 · 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 권장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관련 자료 ▼

1.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3.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더보기 장애인 편의시설 내부시설 설치기준

반응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은?

‘98년 4월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본문)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포유스토리는 개발 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대표가 한분 한분 개별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아 상담 예약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과 진행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기본정보 (사업지주소, 개발분야, 성명, 연락처) 등을

아래 상담문의로 접수주시면 검토 후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daejipo2837.tistory.com/46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 및 대상 – 1 1.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관련 법규 [목적]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daejipo2837.tistory.com

키워드에 대한 정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다음은 Bing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행안부장관
  • 서울정부청사
  • 광화문
  • 지자체
  • 안전
  • 재난안전
  • 행정서비스
  • 공공서비스
  • 정부혁신
  • 전자정부
  • 세종시
  • 공공기관
  • 행정부처
  • 세종
  • 행정
  • 세종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YouTube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