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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 이사할 때 꼭 챙기세요. 2651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 이사할 때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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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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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 Author: 김알TV Korea
  • Views: 조회수 15,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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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2nzSj8hobg

[개미일기] 집주인한테 꼭 환급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

지난해 아파트 관리비가 5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당 월평균 2천104원이었던 관리비가 지난해 2천35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환산하면 17만8천840원에서 19만9천750원으로 11.7%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의 2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이렇듯 관리비는 매년 오르는데, 대부분 매달 관리비를 납부할 뿐 그 내역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약,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관리비 항목이 있다. 바로 집주인에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릴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은 바로 ‘수선유지비’다. 수선유지비’도 똑같이 수선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소유주에게만 청구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실제 거주하는 이에게 청구되는 돈인 거다. 주로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 ‘수선유지비’로 청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총 내역을 받아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사를 한 뒤에도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이다.

이외에도 개미일기 20화 영상에서는 자신의 거주지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주지의 관리비 비교 방법, 에코마일리지제도, 카드 관리비 자동 납부 등 관리비 절약 방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email protected])

정윤주 ([email protected])

이은비 ([email protected])

최가영 ([email protected])

문지영 ([email protected])

윤현경 ([email protected])

손민성 ([email protected])

이형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돌려받자

이사를 갈 때마다 우리들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목차 순서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다면 이번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달에 한번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쓴 만큼 내는 금액이지만 납부할 때마다 금액도 많은 것 같고 왠지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평소에 관리비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인이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하자 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자에 대해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주체는 이를 대비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등) 소유자로부터 미리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두는데요. 바로 이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하자가 발생하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 매달 조금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거액의 보수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고쳐 쓰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본인 집이니까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라면 생각이 다를 텐데요. 즉,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하자를 대비한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통해 자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대신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임차주택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나갈 때는 임대차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실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확인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집주인이 그 기간 동안 나온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관리비 고시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2만 원씩 부과가 되었고, 세입자가 2년(24개월) 거주를 하였다면, 이사 나갈 때 “2만 원 × 24개월 = 48만 원”의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 참고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참고로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 없이 1분 만에 집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이니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

3.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꼭 반환해줘야 하나요?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임차인)가 이사를 나가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수십만원 ~ 수백만원’의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라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 대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2016년 7월 21일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은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4.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난처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큰 금액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10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내용증명)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용증명만 잘 보내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5.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도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기타

※ 참고

위 기준이 어렵게 느껴질 수 도 있을 텐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제일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상가 장기수선충당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상가 소유주에게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추후에 집주인에게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상담사례집’ 및 ‘법률구조공단 유권해석’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내용까지 알고 이를 이용하는 임대인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관리비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반환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 항목을 잘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한 ‘수선유지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물을 수선 유지하는 비용이니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외벽 페인트칠, 옥상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수선유지비’는 지금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선유지비’는 집주인 ·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9. 이사 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말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선수관리비’는 신축 아파트 등에 처음 입주를 할 때 초기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한두 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입주 초기 공동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보통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만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은 보통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 따로 정리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관리비, 집을 팔고 나갈 때 꼭 돌려받자!

10.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하는 날이 되면 정신이 없겠지만 잊지 않고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간 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청구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사 시에 도움이 될 말한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식 알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그런데,

이사 가기 직전 집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아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새로운 소유주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 소유주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꼭 반환받으세요!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일인데요, 짧게는 2년 많게는 수년동안 살게 되는 전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해도 몇 십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납부해야 하고, 이사 시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3년마다 검토‧수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여기서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건물외벽 또는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시설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미리 관리비에 포함하여 돈을 적립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지만(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소유자가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본인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여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여 주거나, 매수자에게 그 금액을 승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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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는?!!매매나 이사할때 반환받으려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기 위한 절차와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의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 때에 집주인을 대신해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 외벽이나 엘리베이트 등의 시설을 수리,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트 교체, 수리나 건물 외벽, 단지내 공사 등에 대한 비용을 매달 조금씩 관리비와 함께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의 따라 반드시 징수해야만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3년마다 검토, 수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 및 효용가치 증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다가 매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였던 것으로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도

“주택의 세입자가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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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려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소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사 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세입자가 이사간다면?!!

세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 받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발급하는 영수증을 사진찍어서 주인에게 보내 주거나 메일, 팩스 등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별다른 분쟁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에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집주인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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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주인이 바뀐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를 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 증여하거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매수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시점인 잔금지급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당초 계약한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승계해서 정산하였다가 세입자가 이사 갈 때에 매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이 서로간에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환 거부한다면?!!소멸시효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의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반환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귀찮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감정소모나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이사 등으로 미쳐 챙기지 못했다면 계약서상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세입자는 꼭 챙겨받아서 이사 비용에 작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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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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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다 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통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월 내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전세 기간을 고려하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려요.

이사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수리·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이므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관리비 고지서에서 포함되었는지 항목을 확인할 것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 고지서 속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성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수선유지비라고 표기된 항목들은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수선유지비

– 실거주자 납부의무

– 공동현관 전구 교체, 수질 검사, 화단 관리 등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환급요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 하거나,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충당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만료 시, 2년 치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이사 당일 충당금 반환 요청을 놓쳤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납부확인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리기도 합니다.

Q.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절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 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

세입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낸 돈 챙겨가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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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비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스팅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내고 왜 반환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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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목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해당 금액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하나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인이 내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냅니다. 이후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아두는 돈으로 공동주택에 어떠한 수리 하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매번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번거롭기에 미리 조금씩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소유자가 이걸 왜 내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환? 회수라는 단어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왜 연관 지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유자 즉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이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동안 지불 하고 있었으니 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간혹 공동주택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소유권이 바귀는 경우 이전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를 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된 금액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주고 매수인이 이후의 충당금을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거나 또는 다시 매매를 하여 매도인이 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강행규정? 임의규정?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임의규 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으로 임의규정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나 임대인이 바뀔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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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으로 승강기, 배관, 외벽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하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가 노후되는 것을 대비하여 차후 수리하기 위해 적립하게 되는 일정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는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통해 관리되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집주인을 대신해 내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될때 아파트 소유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203원으로 만약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 7000원이며 아파트가 노화될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었다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시 아파트 관리자(관리사무소)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소유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 10년안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집주인이 끝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 20%의 이율로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자가 추가 적립되어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전 소유주에게 ,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현재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므로 변경된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꼭 당당하게 요구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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