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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이란 | [12] 스톡옵션, 제대로 알아보자! 상위 208개 베스트 답변

[12] 스톡옵션,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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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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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cello.bz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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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 스톡옵션행사세금 : 네이버 블로그

자신의 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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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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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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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htirebank.co.kr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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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의 모든 것

스톡옵션은 우리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행사가와 시장가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나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주는 금융상품이다. 즉,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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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van-moon.github.io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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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나무위키:대문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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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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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 주주 관리

1. 스톡옵션이란?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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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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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 개념과 …

스톡옵션이란 기업에서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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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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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 브런치

0.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 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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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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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스톡 옵션(영어: stock option)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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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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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 – 림시티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나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연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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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mcity.tistory.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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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톡옵션, 제대로 알아보자!
[12] 스톡옵션, 제대로 알아보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톡 옵션 이란

  • Author: 오마이스쿨
  • Views: 조회수 19,718회
  • Likes: 좋아요 253개
  • Date Published: 2020.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9l9kqQIdrc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라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 스톡옵션행사세금

초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마음에 드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연봉 협상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 (- 주식매수청구권) 이란 미래의 일정 시기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이 아니라 주식(Stock)을 살수 있는 권리(Option) 를 의미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훗날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가치 상승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직원을 영입할 수 있어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분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여 대상자는 법인의 설립 및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며,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매입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며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 증권거래법 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외환위기를 넘긴 국내 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속속 도입하기 시작했고 스톡옵션이 유능한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용한 보상수단이면서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도입 당시만해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닌 한국통신공사(현 KT)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 11월 15만원대의 주가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는 시총 1위로 올라섰고 이후 단 한차례도 시총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했던 2000~2005년 삼성전자는 D램(1993년) 뿐 아니라 2002년 세계 1위의 낸드플래시 제조사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했던 2010년대 초반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보는 임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당시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IC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비롯해 인재 확보가 중요한 게임업계, 제약·바이오업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2009년부터 10년 넘게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수백억대 차익을 얻은 샐러리맨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한 기업 중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보면 바이오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개발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의 모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필자의 철학이나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바로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만한 그 녀석,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이야기이다.

최근 계속 되는 개발자 채용난으로 인해 꽤나 많은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보상으로 사이닝 보너스나 스톡옵션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녀석인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덥썩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심지어는 “내가 1억원 어치 스톡옵션 100주를 받았을 때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이 1천억이었는데, 지금은 5천억이니까 내 돈도 5배가 되었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톡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 낮은 이익을 얻기도 할 뿐더러, 행사가나 세금을 내기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이닝 보너스는 대부분 입사한 이후 첫 월급날에 일정량의 현금을 일시 지급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금융 파생 상품이다보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스톡옵션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물론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엄연히 스톡옵션은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미리 계획해둔 개인적인 현금 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다.

연봉 5백만원 올릴래? 스톡옵션 5천만원 어치 받을래?

자 일단은 이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개발자로 일을 하다보면 대부분 한번 쯤은 이런 제안들을 받아볼 수 있다.

연봉을 5백만원 높히기 vs 연봉은 동결하고 5천만원 가치의 스톡옵션 받기

사이닝 보너스 5천만원 vs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혹은 RSU)

물론 이 바닥에서 몇 년 굴러본 사람들이야 자기 상황에 맞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제안을 처음 받아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연봉 5백만원을 내주고 5천만원 어치 주식을 준다고? 완전 대박이자너~

주변에서 스톡옵션이 대박나서 10억을 벌었대니, 집을 샀대니 하는 소식도 간혹 들려오고, 고작 연봉 5백만원을 높혀봤자 세금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매달 받는 실수령액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닐테니, 회사 주식을 5천만원 어치나 주겠다는 제안이 크게 나쁘지 않아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주식(Stock)이 아니라는 것”이다.

엥 스톡옵션이 주식이 아니라니? 하지만 회사들은 마치 스톡옵션이 주식인 것처럼 “스톡옵션 100주 부여”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식과 스톡옵션의 정확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옵션(Option)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뭐하는 금융 상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 옵션(Option)

옵션은 어떠한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배팅하는 파생상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기초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채권, 달러, 금, 비트코인처럼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기초자산의 거래를 편하게 하거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해주는 등의 시장 니즈로 인해 탄생한 녀석들이 옵션(Option), 선물(Future), 스왑(Swap) 같은 파생상품들이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Stock)에 대한 옵션이라는 뜻이니까 이때의 기초자산은 우리 회사의 주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에 어떤 시점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도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테니, 한번 옥수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2월 4일 (현재 옥수수 가격 1개 당 500원) 필자: 한 달 뒤인 1월 4일에 옥수수 한 개를 600원에 사고 싶소. 상인: ㅇㅋㅇㅋ. 그럼 한 달 뒤에 옥수수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600원에 사실 수 있는 권리를 100원에 팔게요. 진짜 살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세요. 1월 4일 (현재 옥수수 가격 1개 당 1000원) 필자: 오 옥수수가 많이 올랐네? 자 이제 내가 가진 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서 옥수수를 한 개당 600원에 사야겠다!

위 예시에서는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 즉 콜옵션(Call Option)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옥수수의 가격이 현재 얼마든 간에 예전에 사둔 콜옵션을 행사해서 무조건 600원에 살 수 있으니, 한달 동안 옥수수의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더 큰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옥수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콜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600원에 살 수 있으니 옥수수가 비싸질수록 이득이다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며, 이때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은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한다.

만약 필자가 상인에게 구매한 옵션이 콜옵션이 아니라, 옥수수를 6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이었다면, 현재 옥수수의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져도 그대로 600원에 팔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옥수수의 가격이 한달 동안 많이 떨어질 수록 큰 차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콜옵션은 상승 배팅, 풋옵션은 하락 배팅이라고 하는 것이다)

옥수수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풋옵션을 행사하면

무조건 300원에 팔 수 있으니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득이다

결국 옵션이라는 것은 미래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고려해서 미리 “나중에 이 가격에 거래할거야!”라고 정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옥수수를 6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막상 한 달 뒤의 옥수수의 가격이 그대로 500원이거나 오히려 500원보다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면 굳이 옵션을 행사해봤자 얻는 이득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Op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옵션 구매자는 옵션을 구매할 때 지불했던 옵션 자체의 가격에 한해서만 손해를 보게 된다.

일상 속의 옵션, 아파트 분양권 거래

옵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있다.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가는 매매가보다 훨씬 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결국 3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는 의미는 현재 나에게 3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분양권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혹은 굳이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사람들은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

분양권 거래는 아파트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즉, 아파트 분양권은 “n월 n일까지 3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기초 자산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옵션이다.

번외: 옵션(Option)과 선물(Future)의 차이는 무엇일까?

번외로 많은 분들이 선물(Future)과 옵션(Option)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토막 상식 차원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이 두 상품이 헷갈리는 이유는 두 상품 모두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해서 현재 거래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 쉽게 말하자면 선물이 더 큰 개념이고, 옵션은 선물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선물(Future)은 미래의 거래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하는 것이다. 즉, 옥수수 선물 거래라면 “한 달뒤에 내가 600원에 옥수수를 거래할거임! 도장 쾅쾅”이라는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계약 만기일이 되면 그대로 결제가 진행되고 거래가 이행된다.

말 그대로 미래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이므로 선물 거래에는 옵션처럼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이때 옵션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옥수수 가격이 1000원으로 오른다면, 옥수수를 선물 거래로 산 사람은 400원의 차익을 얻는 것이고 만약 옥수수의 가격이 300원으로 떨어진다면 옥수수를 선물 거래로 600원에 팔았던 사람이 300원의 차익을 얻는 원리이다. (선물 거래는 산 사람과 판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썸 게임이다)

오징어게임의 조상우가 60억 날려먹은 그 선물이 이거다

하지만 선물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기초자산을 사고 싶어서 선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을 먹고 싶은 것 뿐이므로, 계약 만기가 되어 실제로 상품 대금이 결제되고 배송되기 전에 진짜로 이 기초자산을 싼 값에 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선물 계약을 팔아버리고, 다음 달이 만기인 선물 계약으로 다시 갈아타는 롤오버(Roll Over)를 한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만든 충격의 마이너스 유가의 추억

그렇다면 만약 선물 만기가 거의 다 되었는데, 기초자산을 싼 값에 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번 달 선물 계약을 롤오버 하지 못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에반님 저번 달에 계약해놓으신 원유 10만 배럴 배달왔어요 뿌우~

선물 계약 만기일이 되면 실제로 나한테 기초자산인 상품의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주식 같은 자산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원유나 옥수수같은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라면 만기가 되는 순간 실제로 미국 어딘가의 이름 모를 항구로 실제로 이 물건이 내 이름을 달고 배송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이래서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건드리면 진짜 큰일난다)

작년인 2020년 3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원유 선물 가격이 -37달러까지 떨어진 것도 이런 선물 계약의 특성 때문이다. 참고로 이렇게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선물 계약을 팔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돈을 얹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 기억으로는 이때 즈음에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당시 시장의 분위기는 이랬다.

헐 팬데믹이라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겠네? 👉 소비가 줄었으니 물건들의 공급량도 줄겠네? 👉 어 그러면…물건 만들고 배송할 때 쓰는 원유도 당분간 별로 안 쓰겠네…?

“빨리 선물 계약 다 던져야겠다…”

이렇게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원유 가격 전쟁을 한답시고 원유 생산량을 늘려버려서 원유 현물 가격 자체가 말 그대로 대떡락했었다.

문제는 대떡락 하기 전에 사놓은 선물 계약들은 원유 대떡락 이전의 가격인 20달러 언저리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에 원유 현물 가격이 더 올라줘야 이 선물 계약을 사용해서 원유를 살 때 얻는 이득이 있는데, 원유 가격이 떡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겹쳐버리니까 아무도 이 선물 계약들을 사주지 않았다. 이러면 굳이 선물 계약을 사서 원유를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즉, 선물 계약을 사줄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 눈물나는 시장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이게 바로 “37.63달러 드릴테니까 제발 누가 제 계약 좀 사주세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선물 계약은 안 팔리는데 점점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실제로 원유가 배송될 것에 패닉이 온 선물 투자자들이 오히려 계약 당 37달러를 얹어주면서까지 선물 계약을 던져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패닉셀의 끝판왕은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파는 것이었…)

이것이 바로 옵션과 다른 선물의 특성인, “만기가 되면 거래를 무를 수 없다”로 인해 발생하는 무서운 상황이다.

반면 옵션(Option)은 미래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즉, 선물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물건을 거래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만을 계약했으므로, 만기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옵션은 일반 선물 거래에 비해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더 있다.

상품 주고받는 것 만기가 되면? 선물(Future) 기초자산 거래 계약 아묻따 거래가 이행된다 옵션(Option)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음

또한 선물은 만기 시점에 거래를 무조건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득을 보고 한 명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옵션은 옵션을 구매한 사람이 권리 행사를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옵션을 판매한 사람은 손해만 보는 장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옵션 거래를 할 때는 옵션을 사는 사람이 옵션을 파는 사람에게 옵션 자체가 가진 가격을 따로 지불해야하고, 이 옵션의 가격은 블랙 앤 숄츠 방정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계산하게 된다.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Stock Option)

자 이제 옵션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스톡옵션에 대한 설명도 쉬워졌다.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스톡옵션은 주식(Stock)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Option)이므로, 주식을 만기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인센티브 스톡옵션은 애초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한국말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결국 여러분이 스톡옵션을 받는 것은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고, 이 “스톡옵션을 사용해서 주식을 살게!”라는 행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살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의 부여(Grant)

만약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입사 첫날에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스톡옵션은 딸랑 계약서 한 장 쓴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의 부여와 권리 행사 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부여 대상자와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 바로 여러분의 스톡옵션 부여일이 주주총회가 얼마나 자주 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2021년 1월에 입사했더라도 주주총회가 그 해 12월에 열린다면, 여러분의 스톡옵션 부여일은 그 이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톡옵션을 언제 얼마나 행사해서 얼마 만큼의 주식을 살 수 있냐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의 입사일이 아니라 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고 있어야 내 스톡옵션 부여일이 대충 언제쯤일지 계산해볼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여러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는 승인이 나면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게 된다. 이 계약서에는 대충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있다.

받을 주식 수 스톡옵션 부여 방법과 부여일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클리프, 베스팅 기간 스톡옵션 행사 방법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계약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들은 스톡옵션의 행사가와 클리프, 그리고 베스팅이다.

앞서 필자는 스톡옵션이 특정한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했다. 이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을 행사가라고 부른다.

즉, 말 그대로 스톡옵션을 사용해서 주식을 살 때 내야하는 돈이다. 만약 스톡옵션이 주식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 이때 행사가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회사의 첫 자본금을 발행 주식의 수로 나눈 가격인 액면가와 현재 주식의 시장가 중 높은 가격으로 정해야한다.

다만, 벤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벤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사가를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벤처 특례 적용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부여 시점의 시장가로 행사가를 정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우리가 스톡옵션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전 수익은 (시장가 – 행사가) * 주식수 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스톡옵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사가를 납부하기위한 현금을 마련해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스톡옵션의 행사가가 얼마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스톡옵션은 부여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법 제340조의4에 최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일보다 부여일을 기준으로 2년을 세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다. (어차피 주총 결의일보다 부여일이 미래일수밖에 없으므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조건이 없을 경우,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자마자 행사해서 주식을 전부 구매하고 퇴사해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해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책을 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부여일로부터 24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n% 행사가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있다.

이때 24개월 후에 몇 %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그 회사의 베스팅 플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 2년 후에 100% 전량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기업들은 보통 “2년 후에 50%, 3년 째에 25%, 4년 째에 25%“와 같이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의 수를 나눠놓기도 한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 것은 이 기간들이 지나면 내가 받은 스톡옵션이 행사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사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지, 이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나 행사하고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받은 스톡옵션이 “행사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사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행사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첫 순간을 클리프(Cliff)라고 한다. 클리프는 직역하면 절벽이라는 뜻인데, 이 기간이 되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양이 0이었다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행사 가능 수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절벽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부여일로부터 2년 째 되는 날 행사가능한 스톡옵션의 수가 급증하는 구간이 생긴다

위 그래프는 전체 베스팅 기간은 4년, 클리프는 2년짜리 베스팅 플랜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필자가 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주주총회가 열려서 스톡옵션 100주를 부여받았다고 상상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필자는 스톡옵션 100주를 가지고는 있지만 부여일로부터 첫 2년 동안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니, 첫 2년 동안은 그냥 스톡옵션을 들고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회사 주가는 계속 트래킹하고 있…)

그리고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필자는 필자가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 100주의 50%인 50주에 대해서만 회사 주식을 행사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물론 아직 베스팅 플랜이 끝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때 행사하고 말고는 필자의 마음이다. 밑에서 후술하겠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행사하는 것보다 나눠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때 행사하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3년이 지났을 때는 나머지 50%의 절반인 25%에 대해서 행사 권리가 생긴다. 즉, 이때 필자는 받았던 전체 스톡옵션 100주 중 75%인 75주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년이 되면 필자가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서 행사 권리가 생기고 베스팅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2년 클리프에 50%/25%/25% 형태의 베스팅 플랜은 굉장히 일반적인 플랜인데, 경우에 따라서 2년 클리프 이후에는 매달 베스팅해주는 등 다양한 베스팅 플랜이 존재할 수도 있다.

🧐 스톡옵션을 1년 클리프 시켜준다는 곳도 있던데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최소 2년 클리프라는 규칙은 대한민국의 상법에 정해져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특히 미국 같이 클리프에 대한 별도의 법이 정해져있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1년 클리프, 그리고 그 후로는 매달 n빵으로 베스팅”과 같은 베스팅 플랜을 제시할 수도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 매수하기

자 이제 내가 스톡옵션을 회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고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제일 중요한 “스톡옵션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스톡옵션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인데, 앞서 여러 번 이야기 한 것처럼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행사하는 방법은 보통 회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회사마다 자세한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잘 읽어보도록 하자.

스톡옵션 행사가 납입하기

스톡옵션은 크게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정산형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내가 받은 스톡옵션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행사가를 내냐 마냐가 달라진다.

차액정산형 같은 경우는 내 스톡옵션의 행사가와 현재 우리 회사의 주식의 시장가 간의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가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넘겨주는 신주발행형과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눠주는 자기주식교부형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 주식의 가격인 행사가를 회사에 납입해야한다.

만약 스톡옵션이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작 스톡옵션이 베스팅되어도 수중에 행사가를 지불할 현금이 없어서 원하는 수량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 하거나 심지어 급하게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내 스톡옵션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유념하도록 하자.

소득이 생겼네? 세금내셔야죠!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정확한 내용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에 물어보도록 하자.

사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세금이다. 슬프게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왜 팔지도 않은 주식을 소득으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이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얻는 소득은 (시장가 – 행사가) * 주식수 로 계산되며, 내가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행사하고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비상장인데다가 주식 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1주당 순자산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시장가를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돈을 활활 태워서 매출 Growth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장가를 계산하면 오히려 행사가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가가 행사가보다 낮다는 것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도 마이너스로 잡히고, 소득세 또한 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다음 투자 라운드 때 VC로부터 평가받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행사하는 것이다)

내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먼저,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세금은 내가 그 회사에 아직 재직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차익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평가되어 1년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때 내야하는 세금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금은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해당 구간을 넘어선 만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누진세이다. 즉, 만약 필자의 올해 소득이 1억원이라면 전체 소득 1억원에 대해서 35%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로 계산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4,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4%로 각각의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 세율을 먹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내 연봉으로만 평가되는 경우라면 통상 35%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여기에 스톡옵션이 얹어지는 순간 소득구간이 갑자기 팍팍 점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무 생각없이 스톡옵션 전량을 한 번에 행사해버릴 경우에는 세금만 몇 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한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회사가 벤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인 경우에는 몇 가지 혜택이 있다.

[제16조의 2] 연 3천만원의 이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됨(2022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부터는 5천만원으로 바뀜)

[제16조의 3] 회사에서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해놓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음.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은 총 5년 동안 1/5씩 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의 4]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 동안 5억 이하라면, 행사 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세에 합산해서 내도록 함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들도 의외로 벤처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 회사가 벤처 특례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3천만원어치씩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방법을 쓰면 행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므로 다른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직 중일 때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혹 퇴사를 한 이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소득을 얻게 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평가되고, 행사시점에 얻은 차익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또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위에서 봤던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만약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그냥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스톡옵션으로 300만원 이하를 버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거의 무조건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 그리고 내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금을 정확히 얼마나 내야하는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다만 행사하기 전에 미리 세금 납부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둬야 나중에 현금 흐름이 꼬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하자.

이제 주식을 팔아볼까?

어찌어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구매했다고 해도 아직 이게 내 돈이 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진짜 수익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주식을 누구한테 팔아야 하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수월하겠지만, 대부분의 스톡옵션은 회사가 아직 성장하기 전 작은 단계일때 교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스팅 플랜이 끝나서 실제로 주식을 매수할 때에도 여전히 회사가 비상장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장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서울거래소나 증권플러스 비상장같은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거나 직접 매수를 원하는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경우, 우선매수권자를 지정해놓는 경우나 아예 IPO(기업공개/상장)나 M&A(인수합병) 전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못 하게 막아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니 주식은 무조건 저~기 있는 저 친구한테 먼저 가서 살 건지 물어보고 팔아야해요

우선매수권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회사(법인) 혹은 회사에서 지정해준 사람(자연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회사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한 주식이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누어 준 것이든 이 주식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이 주식을 다시 회수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시 부여하는 식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지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부여 당시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내가 회사에 주식 매도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해야하는지, 우선매수권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주식 파셨어요? 세금내셔야죠!

자, 이제 주식을 다 팔았으면 다 끝난 것일까? 아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행사할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때에만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우리나라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소득세를 내고 주식을 매도할 때도 다시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만 가져가 이 놈들아)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해외주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녀석일 것이다. 해외주식매매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매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 외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매매하려는 주식이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내가 주식을 매도할 때 아직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이고 중소기업이라면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1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20%를 납부해야한다.

회사규모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

만약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주식이 10억원 어치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우리가 대주주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냥 10%, 20%라고 생각하면 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주식 매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총 1천만원이라면 공제 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11%의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톡옵션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몇 천만원 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냥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만약 우리 회사가 상장되어있는 상태라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낼 일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매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톡옵션 행사 만료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베스팅이 된 스톡옵션이라고 해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즉, 특정 조건에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되거나 행사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스톡옵션 행사 만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충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퇴사했어? 스톡옵션 부여 취소할거임

퇴사했어? 그럼 베스팅된 스톡옵션들은 무조건 퇴사 시점에 행사해야함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로 4년 안에는 무조건 행사해야함

이것도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을 때는 계약서를 아주아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나에게 스톡옵션 vs 연봉 인상과 같은 선택지가 왔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할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의 부여량도 좋지만, 스톡옵션의 베스팅 플랜이나 절세 혜택 같은 것들을 고려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스톡옵션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계산해보기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스톡옵션을 1억원 어치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익이 1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행사가를 회사에 납부해야 함과 동시에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고,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물론 세무사도 아닌 우리가 미래에 납부할 세금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나와있는 세율 정보를 토대로 대충 어느 정도 내야할지는 계산해볼 수 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이익의 최대 45%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두번 세번 계산해보고 스톡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자.

클리프까지는 무조건 회사를 다녀야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최소 2년 간 그 직장에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베스팅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베스팅 플랜에 따라 클리프가 2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리프 === 내가 회사를 못 그만두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적어도 클리프 기간은 넘겨야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기간을 넘길 생각이 없다면 그냥 처음부터 사이닝 보너스 같은 현금을 받고 따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회사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 고려하기

스톡옵션은 우리 회사가 많이 성장해서 행사가와 시장가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나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주는 금융상품이다. 즉,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이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시리즈 A 정도의 투자 라운드를 뛴 스타트업은 현재 가치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 라운드를 한번 뛸 때마다 20배, 30배씩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잘 나가는 회사의 경우에는 10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흔히들 스톡옵션 대박 신화라고 하는 몇 십억 단위의 주인공들은 주로 이 쪽 동네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만큼 아직 PMF(Product Market Fit)을 찾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고, 시장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휴지 쪼가리가 될 확률도 높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미 시리즈 D, E 정도의 투자 라운드를 뛸 정도로 성장해있는 회사라면, 회사가 망해서 내 스톡옵션이 휴지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작은 스타트업에 비해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네이버나 카카오 처럼 덩치가 큰 기업은 벤처 특례를 받지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스톡옵션을 받는다해도 세금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스톡옵션의 행사가도 부여 당시의 시장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막상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장래가 유망한 새로운 사업을 벌일 계획이 있다던가 해서 회사의 가치가 떡상할 가능성이 있다면, 거의 안전자산 수준의 스톡옵션이 될 수도 있으니 스톡옵션을 부여받기 전에 최대한 회사의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 현금흐름에 대해 계획해보기

앞서 필자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금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보통 현금흐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에게도 현금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현금흐름이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계획에도 없던 대출을 땡겨야 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납부해야하는 행사가나 세금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었다면, 정작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행사하지 못 하거나, 대출을 발생시켜서 세금을 내야하는 눈물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스톡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베스팅 플랜에 대해서 물어보고, 클리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베스팅 주기가 다가올 때 전세기간 만료와 같은 이벤트 때문에 큰 돈을 써야할 일이 있을지 미리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마치며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필자가 이런 포스팅을 쓰게 된 이유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톡옵션을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특히 스톡옵션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의 경우, 필자가 “선생님 그거 공짜아님. 행사할 때 돈 내셔야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왜 주식을 파는데 돈을 내야 하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스톡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스톡옵션 베스팅이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내가 받아야 하는 보상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보상을 이익으로 실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많은 분들이 스톡옵션이라는 것을 공짜로 부여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스톡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내 연봉의 상승률을 조금 깎거나 심지어 동결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닝 보너스와 같은 현금성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연봉 상승률이나 현금성 이익이 그대로 기회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회비용이 여러분이 스톡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프리미엄인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연봉 500만원 올릴래 vs 스톡옵션 5천만원 어치 받을래”와 같은 선택지와 만나게 되었을 때 최대한 짱구를 굴려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개발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의 모든 것 포스팅을 마친다.

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도, 오해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바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

2.1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 및 등기부에 아래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관에만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등기부등본 상에 없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규정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스톡옵션 규정 설정 더 자세히 보기

2.2 부여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셨나요?

1) 부여 가능 대상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2) 벤처 기업 추가 부여 가능 대상

회사의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3) 부여 제외 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3 부여 한도

1) 부여 한도

스톡옵션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승해 1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에게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 내용을 결의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더 자세히 보기

3.2 계약서 작성

결의를 마쳤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스톡옵션부여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여일 :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

행사기간 및 조건 :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

행사가격 :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주주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방법 더 자세히 보기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상법, 정관, 스톡옵션 계약서 모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4.1 행사기간 및 조건

상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과 계약서에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관과 계약서는 행사가 가능해지는 세부적인 조건이나 행사의 방법을 정합니다.

상법 :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 :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확정일(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을 명시합니다.

1) 베스팅

2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스톡옵션 전체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잘 쓰지 않지만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부목표달성률 등 성과지표와 연동해 달성 수준에 따라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베스팅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퇴사 후 행사? 의무보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확정일 이후 퇴사했을 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행사기간 및 조건 조항’에 “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퇴사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유(retention)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되거나 인수합병한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4.2 행사가격

행사가격이란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질가액이란 사람들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시장가 대신 직전 투자를 받았을 때의 인수 가격의 20-30% 정도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다면 액면가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또한 계약을 한 이후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행사가격과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직원이 받을 스톡옵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4.3 행사 방법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되어 주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됩니다.

4.4 스톡옵션의 세금

스톡옵션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행사해 지분을 갖게 될 때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더 자세히 보기

1) 행사 시 세금

행사 시에는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만큼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시가는 대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정해지지만, 만약 장외거래가 활발한 비상장주식이라면 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양도 시 세금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주)일 경우는 11%

대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일 경우는 22%

3)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행사이익 납부특례

비과세되는 3,000만원을 제외한 분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세액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소득세를 몰아내는 것보다 나눠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 추가적으로 얻게 된 무상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일 것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 개념과 스톡옵션 행사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본 글은 스톡옵션이란 무엇인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의 개념과 인센티브로 받은 스톡옵션 권리 행사 (스톡옵션 행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에게 기업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면서 기업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며, 기업의 임직원들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성장에 촛점을 맞출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이자 윈윈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에서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회사 주식의 취득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자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회사 성장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기업의 자금 유출을 일시적으로 막으면서도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높은 충성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의 촉진제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생 벤처기업과 중견 기업들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은 일정 기간 후 주식매수권 스톡옵션의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받은 뒤 이를 공개주식시장 등에 매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됨으로써 스톡옵션 기회는 실질적인 투자 자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스톡옵션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많은 기업에서 이 스톡옵션을 인센티브 또는 기업의 영입인재 시 제시되는 조건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권리 행사 (스톡옵션 행사) 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해당 주식매수권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보다 편리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공개 주식 거래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 시점이 되어도 스톡옵션을 제공한 기업이 상장되지 않았을 경우 스톡옵션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식 시세 (주식 시장가격) 보다 낮을 경우 금전적으로 이득이지만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식 시세보다 높을 경우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더 비싼 가격을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낮은 가격에 시장에 팔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 등의 세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을 같이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제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초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인센티브 시점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행사시점 및 기업의 성장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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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스톡옵션은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내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임직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창업 경험이 많이 있거나 스톡옵션을 여러 번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면 완전하게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한다.

0.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이다.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로 볼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의 지출이 없이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부여되는 보상 방식이다.

1. 스톡옵션 부여대상 & 한도 –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총수의 20% 한도 안에서 부여 가능하도록 벤특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명시되어 있다.

–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도 회사의 ‘주요주주’는 부여받을 수 없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톡옵션의 발행 총량 한도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부여 대상과 마찬가지로 한도에도 예외를 두고 있어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2. 스톡옵션 부여 절차 – 어떤 절차를 통해 부여하여야 할까?

2-1. 정관 & 등기 준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2. 주주총회

상법상 상장회사인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1/3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를 통하여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결정한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스톡옵션 계약서만 쓰고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상 스톡옵션 행사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을 거쳐야만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총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3. 계약서 작성(본점에 비치, 주주 열람 가능)

정관에도 스톡옵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관련 내용을 등기도 완료하였고 주총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단계다.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아래 3번에 있는 스톡옵션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스톡옵션 계약서는 부여한 회사와 부여받은 임직원 모두 행사 완료 시점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는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들은 영업시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스톡옵션의 구성요소 – 행사방식, 행사가, 행사기간(베스팅)

3-1. 행사방식

스톡옵션의 행사방식은 총 3가지가 있다.

A. 신주발행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 예를 들어 X라는 사람이 행사가 1000원, 수량 100주(보통주)인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하는 경우 1000*100 = 100,000원을 납입하면 회사는 보통주 신주를 100주 발행하여 X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행사 시점 회사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X는 1,000만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 차액정산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위의 예시의 경우(행사가 1,000원, 수량 100주, 현재가치 주당 10만원) 차액정산형이라면, (100,000 – 1,000) * 100 = 9,900,000원

– 회사는 X에게 9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or 990만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C. 자기주식 교부형

–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이다.

– 신주발행형과 유사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행사가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아래의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다. 부여 시점의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행사가를 낮게 정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회사가 대상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발행의 경우 ->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현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보면 된다)”과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가로 본다.

자기의 주식을 양도 ->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특법에서 행사가를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게 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신주 발행의 방식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 행사대상 주식수] 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3-3. 행사기간(베스팅)

행사기간과 관련해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기간은 주총과 계약서에서 정함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재직하여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상법상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기만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총과 계약서에서 퇴사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주로 행사기간과 관련해서 베스팅 조건을 넣는다. ‘베스팅’이란 기간 혹은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스톡옵션의 권리가 일부분씩 발생하는 개념이고, 초기 창업자들간의 주주간 계약서, 스톡옵션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베스팅 관련된 예시는 스트롱 벤처스 배기홍 대표님의 블로그에 잘 소개되어 있어서 링크를 첨부한다.

https://www.thestartupbible.com/2014/10/stock-option-101.html

4.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 – 행사시점(근로소득세) + 매각시점(양도소득세)

스톡옵션과 관련해서 부여받은 대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특히나 스톡옵션은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매각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많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4)를 주고 있다.

4-1. 비과세 특례: 연 3천만원 이내에는 소득세 비과세

4-2. 납부특례: 5년간 분할 납부

4-3. 과세특례: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ex. 행사가 500원, 수량 1000주, 행사 시점의 시가 1,000원인 경우

(1,000-500) * 1000 = 500,000을 행사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주식의 취득가를 1,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위의 4-3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식의 취득가를 행사가인 5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가 낮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며, 과세특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스톡옵션 행사 시, 옵션을 ‘부여받은 직원’과 ‘부여한 회사’

두 대상별로 숙지하여야 하는 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옵션을 부여받은 직원: 스톡옵션 행사하는 과정

https://blog.naver.com/quotabook/222296094050

옵션을 부여한 회사: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할 때,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것들

https://blog.naver.com/quotabook/222309450811

쉴 틈 없이 바쁜 대표님을 위한 스톡 옵션 관리 솔루션 쿼타북

전필선 Pilseon / Co-founder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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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 옵션(영어: stock option)은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 옵션을 가진 임직원이 얻을 수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한 임원들의 보너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개요 [ 편집 ]

주식매입선택권을 뜻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이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부터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주식매입가격)으로 대폭 낮아진다.

장단점 [ 편집 ]

스톡 옵션 제도는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중에 현금이 필요없다. 따라서 재정의 여유가 없어도 인재를 모을 수 있다.

주가에 근거한 보수 체계이다. 따라서 지표가 명확하고 또한 회사(주주)의 목표와 직원의 목표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직원의 충성심과 사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스톡 옵션 행사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얻은 인재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불황으로 경영 노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부여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불공평하다는 느낌에 따른 직원의 사기 저하가 일어난다.

주식 가치가 희석됨에 따른 기존 주주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

요즘 들어 카카오나 하이브 같은 잘 나가는 회사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스톡옵션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나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당연히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우리나라말로는 주식 매입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스톡옵션은 당연히 그 회사의 전망이 밝을 경우 굉장히 좋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회사에서 누구에게 이런 권리를 주게 되는 걸까?

일단 어떤 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 개국공신 격인 임직원들에게 보통 스톡옵션이 많이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들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붙잡기 위한 방편으로 스톡옵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톡옵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스톡옵션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과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2017년 총 7333억 원이었던 스톡옵션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더니 2021년 상반기에 1조 9774억 원으로 2017년 연간 규모의 2.7배에 이르게 되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스톡옵션으로 몇 억을 벌었다, 직원들이 대박이 났다는 스톡옵션에 대한 장밋빛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스톡옵션은 마냥 좋기만 한 제도일까?

스톡옵션의 명암

최근 증시에 상장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하이브나 카카오 같은 일부 회사의 경우, 임직원이나 평사원까지 스톡옵션으로 소위 대박이 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건 일부 IPO에 성공한 회사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직원들은 스톡옵션 조건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회사가 IPO에 성공하고 또 그 조건을 행사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스톡옵션 세금

그 험난한 과정 중의 하나는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 붙게 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스톡옵션 행사에 적용되는 세금만도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4가지 이상이 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정산이 꽤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사용하고 싶어도 주식을 구매할 자금도 없고 높은 세금 부담률이 또 한 번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또 퇴직을 하면 스톡옵션이 무효가 되는 조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주주가치 희석

어떤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추가로 시장에 신규 주식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이를 반길 리가 없다.

만약 스톡옵션이 한 번에 대량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으니 주주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울 리가 없을 것이고.

특히, 시가 총액의 규모가 작다면 이런 스톡옵션에 따른 주가 하락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공고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치 말고 향후 주가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또는 어떤 회사의 특정 인물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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