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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209 시간 | 인사실무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연차수당계산 포함 ) 상위 59개 답변

인사실무 소정근로시간 계산하기( 연차수당계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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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알면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우리 209시간 226시간…243시간..이런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 임금 209 시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IMHR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 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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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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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의 느낌표]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수당이 없을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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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aw.c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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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및 시급금액 자동계산 | 고용노동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제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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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4/17/2022

View: 6757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의미와 계산 방법 /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통상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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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bery77.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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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최저 임금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경우를 계산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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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lissaeh.tistory.com

Date Published: 10/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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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브런치

209시간, 통상임금 |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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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6971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치위협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822,480원(8,720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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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dha.or.kr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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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 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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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nggi.co.kr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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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상 임금 209 시간

  • Author: HR인사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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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JR1yhvxBqk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 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의미에 따라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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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시간이죠.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ㆍ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그런데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되고, 40시간을 6일로 평균해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5일제보다 6일제가 더 유리한 겁니다. 다만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직원을 채용하기는 힘들 수 있죠.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당을 10만원으로 정했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ㆍ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결국 8시간으로 봐야 합니다.하루 8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냐는 앞서의 질문에 대해 노동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매달 20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174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여기에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즉, 유급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고 부릅니다.(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209통상임금은 시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수당이 없을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ㆍ연봉에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급을 환산할 때 유급시간을 포함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정리/김대영 기자 [email protected]사례제공/ 이레이버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및 시급금액 자동계산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담당자 권연경

전화번호 02-2077-6145

* 자료출처 : 노동부 지식관리시스템(등재자 : 유복연)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및 시급금액 자동계산

통상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월급근로자가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월봉급액에 대하여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및 시급금액 산출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 월 봉급액을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현재 급여에 대한 시급액, 소정근로에 대한 월 최저임금액 및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봉급액기준 기본임금액을 등을 자동계산하여 줍니다.

현 봉급액의 시간급을 최저임금 고시액(시간급)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확인된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부칙제3항(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부분에 대하여는 주 44시간제와 주 40시간제를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내용과 최저임금산출에 포함 또는 미포함 임금의 범위(시행규칙)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제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44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26시간

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씩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계산방법

[{주44시간 +8시간(주휴) +(6시간*1.5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포함)} *52주 + 8시간]/12월 = 265시간

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은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의미와 계산 방법 / 유급휴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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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답이다.

오늘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계산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 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직장인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임금을 받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 직장인 대부분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정해지며 그 맞게 소정의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면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방법과 그 의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중요성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적인 임금이 결정되고, 이 개념이 주휴수당, 통상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정(所定)’은 ‘미리 정해진’이란 뜻입니다.

-. 법정근로시간이란 많이 알려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4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연장근로’ 또는 ‘시간 외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내가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노동자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내 근로계약서에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시간 수, 이것을 ‘주휴시간’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일요일 8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40 × 8 = 주휴시간’

‘나의 소정근로시간 = 나의 1주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직장인들이 대부분 월급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에 우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통상임금 등을 계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 그럼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며칠이 들어가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7로 나눠주면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1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12개월÷7일)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 × 4.345주(1달의 평균주수) = 약209시간

바로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월급이 결정됩니다.

-. 모든 직종의 소정근로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분명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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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업무 정리를 위한 작업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월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간인가? (209시간 이유)

국가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급이란 1시간을 근무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을 근무했을 때 실제 출근일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안된다.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만 수당으로 산출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주휴일 때문이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며, 유급이다.

한달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하고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외 주휴일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은 한 달 만근 할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기준의 유급 대상 시간수를 계산하면 1개월 기준의 유급대상 시간수가 209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추가) 주휴일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했을 때,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9시간 계산

1개월 기준 유급근로 시간 계산 상세

1. 1주근로시간 40시간

1일 평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8시간 × 5 = 40시간

2. 1주 유급근로시간 48시간

1주 만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1주는 7일이고 7일간의 유급대상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이 추가되어 48시간이 됩니다.

40시간 + 8시간 = 48시간

3. ​1년은 52.14주

1주의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되었다면, 1개월 기준의 유급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1개월은 4주 또는 5주로 고정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1년은 몇 주가 되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365일 ÷ 7일 = 52.142857143 주

4. 1개월은 4.345주

노동법상 한달의 기준이 되는 건 4.345주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년을 주수로 계산하면 52.14주고 1년을 개월 수로 나누면 12개월 되므로 52.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1개월 기준 평균 주 수가 계산됩니다. 그게 4.345주가 됩니다.

1년 52.142857143 주

1개월의 경우 보통 4~5주인데, 12개월로 나눠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주가 됩니다.

52.142857143 주 ÷ 12개월 = 4.3452380952주

5. 209시간

1개월 평균주인 4.345를 1주 유급 수당 지급대상 시간인 48시간(기본근로시간+주휴일 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산출되므로 처음 이야기가 나온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4.3452380952 주 × 48 시간=208.57142857 시간

209시간과 최저시급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9시간은 월급직 종사자의 시급을 정하는 기준이되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근거로서 활용된다.

거꾸로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1개월 기준의 월급이 산출된다.

2021년의 최저임시급은 8,720원이므로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기준 월급은 1,822,480원이 된다.

8,720 X 209 = 1,822,480

최저시급 기준 연장수당

최저 임금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경우를 계산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 외에 다른 고정수당이 없다면, 기본시급 = 통상시급이 된다.

1.5배 가산한 경우 1시간 연장수당은 13,080원이 된다.

8,720 X 1.5 = 13,08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 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으로 한다.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왜 209로 나누는 건가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의 시간당 단가를 알아야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월급’은 모든 임금항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항목들을 뜻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매분기, 매년..이런 식으로요.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반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어 지급되는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죠.

고정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식비를 정액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분쟁이 심해졌을 때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고정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지급시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매월 출근율 80%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 해당 수당의 지급을 비고정적,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런 식의 지급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향후 다른 법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항목들을 추려내어 모두 더하고 나면 이것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뜻합니다.

1주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주휴8시간을 더하여 1주48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동안의 평균주수 52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이라면 243시간이 되구요.

월고정급 180만원에 식비10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 되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로 나누면 9,090.9원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땐 이 시급(9091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겠죠.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휴일의 확대 적용

박종천 노무사

작년의 2.9% 인상에 이어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1.5%에 그쳤다. 2020년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올해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이번 1월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변경 사항을 시작으로 약 2~3회에 걸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1.01.01.부터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되었다(약 1.5% 인상).

근로자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2021.01.01. 0시부터는 이 금액이 8,72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822,480원(8,720원 x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 적용

2019년부터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산입 범위가 더욱 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을 적용하여 1,822,480원) 대비 각각 15%(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정기상여금 월 273,372원)와 3%(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54,675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반영 비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22년 10%, 2023년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022년 2%, 2023년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된다(2024년부터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유급휴일에 행해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②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③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위의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임금, ④ 부정기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급 등의 임금, 기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위 ①~④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등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구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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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법정(法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 주나 하루를 단위로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보통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이 시간을 초과해 절대로 근로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계가 되는 시간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라면, 그 범위에서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근로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예컨대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것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라고 한다.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month)에 해당하는 주(week)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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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①우선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주 5일 모두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 8×5+8)이 된다.

②그런데 한 달(month)에 해당하는 일수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예컨대 5월은 31일, 6월은 30일) 통상적으로 한 달(month)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매년 일수가 고정된 연(year)단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년은 365일이고, 1주는 7일이므로, 1년은 52.1428571429(=365/7)주이고, 약 52주로 어림잡을 수 있다.

③그러면 한 달(month)에는 몇 주가 있는지 계산하려면, 위에서 산출한 52.1428571429주를 12달로 나누면 된다. 즉, 52.1428571429/12=4.34523809524으로, 한 달에는 약 4.34주가 있는 셈이다.

위 ①항에서 구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③항에서 구한 1달(month)에 해당하는 주(week)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즉, 48×4.34523809524=208.571428572 이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수점 올림처리하면 약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주 단위 근로와 유급 ‘주’휴일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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